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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초동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률정보 2023. 6. 23. 13:1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인 10명중 1명이 통신매체를 통한 성폭력을 피해본 경험이 있다고 할 정도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성립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통매음처벌



    사실 강간죄나 강제추행죄와 같은 성범죄와 비교해보면 처벌수위가 높진 않습니다. 하지만 관련 사건이 많이 발생하면서 오늘날에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고의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통매음은 성적인 의도가 없어도 상대방이 성적수치심을 느끼면 혐의가 인정됩니다.



    보통 수사기관에서 혐의가 인정되면 고의성이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나 성범죄는 고의성이 없어도 상대방이 성적수치심을 느끼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장난으로 성적인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박지영변호사



    그리고 통매음은 공연성과 특정성이 충족하지 않더라도 범죄가 성립됩니다. 디지털범죄는 성립되기 위해서 공연성이 충족해야 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확률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되지 않아도 1:1 채팅에서 성적인 메시지를 보낸 경우에도 혐의가 인정됩니다.



    실제 선고된 판례만 봐고 술에 취해 지인 여성에게 성적인 메시지를 보냈다가 초범인데도 불구하고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범죄는 매우 엄격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신속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피해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통매음도 엄연히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행정적 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집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은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부착, 취업제한, 비자발급제한 등의 처분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처분이 내려질 경우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살아가야 될 수 있기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이때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하다가 2차가해라고 판단하여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통매음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싶으시다면 합의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범위도 매우 넓을뿐더러 혐의가 인정되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재범방지를 위한 성범죄보안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신속하게 대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결사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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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의 개요-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하다
    의뢰인은 여자친구의 휴대전화를 우연히 보다가 여자친구와 여자친구의 지인인 피해자 남성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화가 난 나머지 피해자 남성에게 전화해 성적인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 후 피해자 남성은 의뢰인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홧김에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기는 했지만 피해자 남성에서 성적인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였기에, 처벌을 피하기 위해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  본 변호인의 대응- 합의로 선처를 노리다
    아무리 홧김에 한 행동이라고 할지라도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하는 행위는 엄연한 위법행위에 해당돼 형사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줄여 통매음은 ①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②전화, 우편, 그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③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경우 죄가 성립이 됩니다. 

    그런점에서 의뢰인의 행위 역시 통매음의 범죄 성립요건에 충족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의뢰인도 자칫 잘못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매우 위중한 상태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행위가 성적비하를 하기는 했으나, 단 1차례로 비교적 경미한 만큼, 잘 대처하면 기소유예가 충분히 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본 변호인은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혐의를 인정하고 최대한 정상참작사유가 있는 점을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본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합의는 대표적인 감형요소로 피해자가 처벌의 의지가 없으면 선처를 받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에 본 변호인은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모든 역량을 쏟았습니다. 그 결과 원만히 피해자와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매음과 같은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고 해도 반드시 선처가 되는 것이 아니었기에 본 변호인은 합의 외에도 선처가 도움이 되는 양형사유를 최대한 많이 수집하였습니다. 

    그래서 초범이고, 반성중인 사실, 재범가능성이 현저하게 낮다는 사정을 강조한 의견서도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선처를 해 줄 것으로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통매음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다.

    결국, 예상한대로 검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명백하게 통매음을 저지른 사실이 있었기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위기였을 뿐만 아니라 이 처벌로 인해 보안처분이 내려져 평생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경찰조사 전에 본 변호인을 찾아와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조력을 받을 수 있어서, 기소유예라는 선처가 가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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