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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측정거부, 실형 선고될 가능성 높습니다.
    법률정보 2023. 6. 26. 17:1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음주측정거부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음주측정거부를 하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입건되었다고 하는데요. 뉴스를 보시면 이 사건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관련 사건이 발생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을 처벌하는 처벌수위가 높지 않아서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해도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음주운전은 예비적 살인행위라 불릴 정도로 강도 높은 비판을 받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과거에 비해 처벌수위가 높아져 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음주운전에 대해 강경하게 처벌하다보니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되어 내려지는 처벌이 두려워 음주측정거부를 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엄연히 불법행위에 해당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단속될까봐 두려워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만으로도 죄가 성립할 수 있어서 주의를 해야 합니다.

     

     

     

     

    음주측정거부, 중한 처벌 내려집니다.

     

     

    우리 법원은 음주측정거부의 경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회피하려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음주운전 못지않게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음주측정거부를 한 경우가 음주운전을 한 것보다 더욱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근거하여 형사처벌을 내리기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형량이 달라지는데 성인 남성이 소주 한잔만 마셔도 나오는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처벌이 됩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며, 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 ~ 0.2%미만인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가중 처벌수위가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2% 이상인 경우에는 2~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반면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의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음주측정거부를 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으로 적발된 당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죄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를 했을 때 경찰관에게 폭력을 사용하거나 난동을 피우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형법상 공주집행방해죄까지 추과되어 처벌이 가중되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 공무원에 대한 범죄로, 우리 사법부는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판단하여 매우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기가 매우 어렵기에 음주측정거부로 공무집행방해죄까지 성립될 경우 사안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게다가 우리 대법원은 직접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간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까지 모두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직무집행행위가 방해되지 않았어도 직무의 집행이 방해될 수 있는 정도의 행위가 있었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음주측정거부를 하여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때 만약 공무집행방해를 하다가 경찰공무원이 다친 경우에는 상해죄까지 추가되어 실형을 피하기가 더욱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처럼 음주측정거부의 경우 매우 엄격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부터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전략적으로 대처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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