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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매음 처벌수위 및 대처방안
    법률정보 2022. 9. 21. 17:5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디지털성범죄 중 하나에 속하며 통신매체를 활용하여 글, 그림, 영상 등 음란한 메시지를 피해자의 동의없이 전달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오늘날 디지철성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증가하여 과거와 다르게 처벌이 결코 가볍게 부과되지 않습니다.

     

     

    통매음은 이전에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가 대부분이었지만 오늘날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다른 성범죄에 비해 형량이 낮지만 사실상 통매음에서 집중하여야 하는 처분은 행정적인 처분입니다. 대부분 벌금형이 부과되는 통매음은 소액이라도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성범죄보안처분이 내려집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은 전자발찌의 착용, 신상정보의공개, 취업 제한 등 성범죄자의 사회적인 생활을 억압하는 처분으로 다양한 유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게임 등에서 자주 발생하는 통매음은 피의자의 대상이 취업준비생 혹은 사회초년생인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취업제한의 처분이 내려지게 되는 경우 이전에 취업했던 사람도 해임이 되므로 공무직,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서 취업이 어렵게 됩니다.

     

     

    또한 보안처분 중 신상정보가 등록된 경우 성범죄자로의 낙인이 찍히기 때문에 인간관계 유지또한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처를 받기위해서는 능동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통매음은 기소유예처분을 받는 것이 최선의 선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처분은 혐의는 있지만 처분을 내리지 않는 다는 의미이기에 위의 형사처분 및 행정처분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또한 전과기록도 남지 않아 이후에 큰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위와 같이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합의를 우선적으로 진하시길 바랍니다.  합의는 형량 감형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립요건이 넓어 미필적고의까지 인정되므로 합의를 진행하여 감형을 받으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내보인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분이 내려집니다.

     

     

    그럼에도 합의를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의 의사가 내려지는 경우 감형사유가 되어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므로 수사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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