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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철불법촬영, 기소유예 받으려면?
    법률정보 2022. 12. 30. 09:3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지하철불법촬영 대응방법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하철불법촬영 혐의가 인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카촬죄에 해당하여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과거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내려졌지만 관련 사건들이 대중매체를 통해 많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져 처벌수위가 강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혐의가 인정되면 7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량이 대폭 올랐으며, 실형선고를 피하기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단순하게 불법촬영범죄에서 끝나지 않고 촬영대상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유포한 경우에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중한 처벌이 내려지는데요.

     

     

     

     

    불법촬영을 한 후 유포까지 한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 없이 3년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촬영하는 것이 아니라 촬영물을 구입 또는 소장, 시청하는 경우에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불법촬영은 대부분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초범이라고 해도 죄질이 불량할 경우 실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하철불법촬영 혐의에 연루된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지하철불법촬영, 기소유예 받기 쉽지 않습니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하나 검사가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재판으로 기소가 되지 않고 검찰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됩니다.

     

     

    먼저 기소유예처분을 왜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하철불법촬영 범죄도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는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되지만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경우 성범죄 보안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은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비자발급제한, 전자발찌착용 등의 처분이 있어서 사회에서 살아가기에 많은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철불법촬영 혐의가 명백하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하철불법촬영 범죄의 특성상 높은 재범률로 인해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10명중 2명일 정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범죄 중에서도 재범비율이 높은 불법촬영범죄의 경우 다시 범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검사들이 이를 감안하여 형량을 선고하기 때문에 기소유예처분을 받아내는 것이 더욱 어렵습니다.

     

     

     

     

    지하철불법촬영, 기소유예받기 위해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형사사건에서 선처받기 위해선 경찰조사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대응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기소유예 또는 징역형 둘 중 하나가 내려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지하철불법촬영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해야 기소유예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친고죄가 폐지되어서 합의가 성사돼도 무조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는 것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판단하여 기소유예를 받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친고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합의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처받을 수 있는 감형요소도 적극적으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선처 받을 수 있는 감형요소로는 수사협조, 형사처벌전력없음,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 진지한 반성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하철성범죄는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는 성범죄이기에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법원단계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촬영한 사진을 삭제했다고 하더라도 최근수사기법인 디지털포렌식에 의해 복구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삭제했다고 섣불리 혐의 부인을 하다가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도 강경처벌을 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하철불법촬영 혐의에 연루될 경우에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경찰조사부터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등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박지영 변호사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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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영 변호사

    변호사로 일한지 20년이 다되어 가지만, 사건을 더욱 잘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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