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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측정불응, 무려 5년이하의 징역형입니다.
    법률정보 2022. 12. 13. 10:1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음주측정불응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주운전이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행위는 예비적 살인행위라 불릴 정도로 많은 비판을 받는 범죄입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높지 않았지만 지금은 처벌 수위가 높아져 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강하게 처벌하는 사례들을 대중매체를 통해 접해서 그런 것인지 근래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것이 무서워서 음주측정 불응이나 단속 거부 또한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점은 현행법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엄연히 불법행위에 포함된다고 나와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이 단속될까 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할 경우만으로도 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불응, 음주운전보다 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헌법재판소가 음주측정거부를 반복한 운전자에 대해 가중처벌이라는 위헌 판결을 내리며 음주측정을 불응하는 것이 처벌 강도가 약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물론 반복적으로 음주측정을 불응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로 가중처벌이 안 내려질 수도 있지만 음주측정 불응 시에 선고되는 형벌은 음주운전의 처벌 형량보다 더욱 무거습니다.

     

     

    우리법원에서는 음주측정 불응에 대해 음주운전 처벌의 책임 회피로 판단하여 음주운전만큼 죄질이 안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음주측정에 불응했을 땐 음주운전을 한 것보다 법정형이 더 높게 책정되어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처벌은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처벌 형량이 달라지는데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처벌이 내려집니다. 0.03% 이상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0.08%이상 ~ 0.2%미만일 땐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처벌 강도가 강한 혈중알코올농도 0.2%이상일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그러면 음주측정 불응은 어떨까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처벌 강도를 확인하면 음주운전에서 가장 강한 혈중알코올농도 0.2%이상과 동일하게 처벌되는 수위입니다.

     

     

    그래서 알코올농도 0.2%미만으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보다 음주측정거부를 하는 것이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불응, 공무집행방해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음주측정불응의 경우 경찰관에게 폭언을 하거나 폭행을 행사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가 추가돼 더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 공무원에 대한 범죄에 해당하며 우리 사법부에서는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생각하여 강도 높은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합의를 성사시키는 것도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음주측정불응으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추가되면 실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법원에서는 직접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 모두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직무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지 않았더라도 직무의 집행이 방해될 수 있는 정도의 행위가 있었다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를 했다가 경찰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상해죄도 추가되어 중형이 내려집니다.

     

     

    이처럼 음주측정불응의 경우 절대 처벌 수위와 강도가 약하지 않고 오히려 중한 편에 속하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감형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통범죄는 일반적인 형사사건보다 처벌이 약하다고 생각하여 교통범죄로 인사사고만 발생하지 않으면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인명피해가 없었거나 초범인 경우에는 변호사 도움 없이 선처받을 확률이 높은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음주측정불응은 다릅니다. 사안이 매우 심각하며, 처벌 강도도 매우 중한 편이기 때문에 전문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선처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선처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측정 불응은 위에서 말씀드린 것 만으로는 선처를 받아내기 힘들기 때문에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유리한 양형자료를 신속하게 준비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음주측정불응 혐의에 연루되었을 땐 첫 조사인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신속하게 양형자료를 수집한 후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박지영 변호사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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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영 변호사

    변호사로 일한지 20년이 다되어 가지만, 사건을 더욱 잘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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