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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소송가압류, '이것'을 꼭 아셔야 합니다
    법률정보 2022. 12. 8. 10:0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이혼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가압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압류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장래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이행이 곤란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일반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현상을 보전하고, 그 변경을 금지함으로써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쉽게 말씀해드리면 채무자의 재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막는 절차를 의미하며, 이는 채권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진행합니다.

     

     

    따라서 이혼소송 시 상대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입장에서 가압류는 안전하게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혼소송가압류, 꼭 해야 되는 이유

     

     

    재산분할은 이혼소송 시 가장 법적인 다툼이 많이 일어나는 사안 중 하나입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결혼하여 축적한 재산을 가지고 재산을 형성할 때 어떤 사람이 더 많은 기여를 헀는지를 고려하여 분할 비율을 결정합니다.

     

     

    이때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주식, 부동산, 예금 등 형태나 종류 상관없이 부부가 결혼 후 축적한 재산은 모두 산정합니다. 따라서 빚도 축적한 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결혼한 부부를 보면 대부분 재산이 한 사람의 명의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확실한 재산의 규모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가 재산을 빼돌리거나 은닉, 처분하거나 재산을 줄이기 위해 제3자에게 명의를 이전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이혼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배우자 명의로 된 재산이 없기 때문에 돈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을 이용하면 가압류가 이혼소송이 진행될 때 상대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보전해 둘 것을 명하는 것이어서, 상대방 소유의 재산을 다른 곳으로 옮기지 못하도록 미리 묶어두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혼소송시 가압류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압류만 할지, 가처분도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혼소송 시에는 가압류뿐만 아니라 가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도 가압류와 같은 보전절차로, 강제집행을 하기 전까지 그 대상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가압류는 금전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상대방의 재산을 묶어 놓는 것을 말한다면, 가처분은 상대방이 자신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방지하는 것입니다.

     

     

     

     

    , 가압류와 가처분 모두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은 같지만 가처분은 처분을 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고 가압류는 받을 돈에 대한 권리를 사전에 확보하는 것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혼소송 시 가압류를 많이 신청하기는 하지만,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가처분도 같이 신청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전 가압류만 할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할지 신중하게 고려한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혼소송가압류,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이혼소송가압류를 신청하면 그대로 인용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가압류를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인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압류는 생각보다 신청기준이 까다롭습니다. 또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인용받으려면 피보전채권의 존재를 소명해야 인용이 가능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가압류를 신청할 이유가 없는데 신청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가압류를 해야 하는 명확한 이유를 증명해야 인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혼소송시 가압류를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가압류를 해야 하는 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소명해야 가압류 신청 후 인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가압류는 재산형성에 기여도가 없었는데 가압류를 걸거나, 배우자에게 받을 재산이 소액이거나, 상대방의 재산을 과하게 가압류할 땐 신청해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이혼소송시 가압류를 신청하기 전에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확실하게 준비한 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압류와 가처분은 이혼 진행 전, 진행 중, 끝난 후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박지영 변호사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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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영 변호사

    변호사로 일한지 20년이 다되어 가지만, 사건을 더욱 잘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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