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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추행죄 억울하게 혐의 받고 있다면?
    법률정보 2023. 5. 19. 16:3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죄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과 협박을 통해 이루어지는 범죄이기 때문에 우리 법원에서는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판단하여 매우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강제추행죄와 같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단 둘이 있을 때 범행이 일어나다 보니 진술을 중점으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문제는 성범죄 사건의 경우 성인지 감수성이 대두되면서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는 물적증거가 없는데 피해자가 일관성 있고 구체적으로 진술할 경우 증거로 채택되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제추행의 경우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판단하여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감형이나 선처 없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강제추행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며,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행정적 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이란 신상정보등록, 성폭력교육이수, 취업제한 등의 처분이 내려지는 것으로 사회에서 살아가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강제추행죄 억울하게 혐의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성범죄 사건을 해결해 본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강제추행죄 억울하게 혐의 받고 있어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과 같은 직접적인 물리력행사 또는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 업무상 위력 행사 등 성적수치심을 유발하고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까지 포함됩니다.

     

     

    또한 강제추행은 피의자의 성적 의도와 상관 없이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끼면 죄가 인정될 수 있으며, 민감한 신체부위에 대한 접촉이 없어도 성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신체부위와 상관없이 죄가 성립되기에 혐의를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강제추행죄 억울하게 혐의 받고 있을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서 모순점을 찾아 반박해야 하며, 자신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을 넣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억울하다는 점을 단순하게 진술만으로 소명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입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법률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홀로 위와 같이 대응하는 것은 쉽지 않기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가끔 처벌이 두려워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절대 피해자와 합의를 해선 안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오히려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혐의를 벗기가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죄 억울하게 혐의 받고 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를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선임하여 신속하게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형사사건에서 경찰조사는 첫 번째 조사단계로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혐의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렇기에 강제추행죄 억울하게 혐의 받고 있다면 경찰조사부터 성범죄 사건을 해결해 본 형사전문변호사를 신속하게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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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영 변호사

    변호사로 일한지 20년이 다되어 가지만, 사건을 더욱 잘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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