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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기소유예, 꼭 선처 받아내야 합니다.법률정보 2022. 11. 25. 09:4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준강제추행 기소유예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래에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준강제추행죄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추행할 경우 성립이 되는 범죄입니다.
대부분의 준강제추행 범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강제추행죄와 다르게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는 경우가 아니다 보니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할 경우 죄가 성립되는 강제추행죄보다 처벌 수위가 가볍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준강제추행죄 역시 혐의가 인정될 경우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처벌 수위가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준강제추행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징역10년형이 선고될 정도로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준강제추행 범죄 역시 성범죄에 포함되기 때문에 죄가 인정될 경우 성범죄 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됩니다.
거기에 준강제추행죄 역시 혐의가 확실한 경우에는 성범죄 보안처분을 받지 않기 위해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기소유예, 성립요건 범위가 넓어져서 기소유예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준강제추행죄와 같은 성범죄사건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낮을 정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법조문에 따르면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면 죄가 성립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유죄가 선고되는 준강제추행죄를 참고하면 준강제추행에 대한 범죄 성립요건을 매우 폭넓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최근 법원의 판례를 참고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나머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오인하여 고의로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도 죄가 성립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추행이라는 개념 또한 폭넓게 인정되어 상대방의 신체를 동의 없이 만져 그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불쾌감을 느낀 경우에 성립이 됩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추행할 의도가 없었다고 하면 폭행, 협박 없이 가벼운 신체적 접촉만으로도 준강제추행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법원에서는 성범죄사건의 경우 성인지 감수성에 기초해 목격자 증인 또는 CCTV 영상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혐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으면 객관적인 물적 증거가 없더라도 진술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면 유죄판결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준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유예 등으로 선처를 받는 것보다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벌금형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전자발찌 착용 등의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되기 때문에 사회에서 살아가기에 많은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준강제추행죄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처분이 아닌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기소유예, 선처받는 방법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하나 기소하여 전과자로 만드는 것보단 다시 한번 성실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검사가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용서를 해 주는 불기소 처분을 말합니다.
때문에 준강제추행으로 혐의가 명확한 경우에는 첫 조사인 경찰조사 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는 경찰에서 이루어진 심문조서를 참고하여 기소 여부를 고려합니다. 따라서 준강제추행혐의에 연루된 경우에는 경찰조사 대응을 잘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준강제추행죄 같은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해자가 진술을 뒤집을 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경찰조사에서 불리합니다.
그렇기에 경찰조사가 진행될 때 최대한 불리한 진술은 하지 않고 자신에게 유리할 수 있는 진술은 확실한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 혼자서 자신이 하는 진술이 불리한지, 유리한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경찰조사에서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대법원양형위원회에를 참고하면 성범죄는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 처벌불원 의사 그리고 초범인 경우에 감형이나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준강제추행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무작정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은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준강제추행 혐의가 확실할 땐 신속하게 혐의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기소유예처분이 선고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준강제추행죄 같은 성범죄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아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준강제추행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선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을 시도해야 합니다.
또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의 경우에도 양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면 이 부분도 강하게 주장하여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하지만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양형요소가 각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에게 유리할 수 있는 양형요소가 어떤 것이 있는지 검토하여 그 점을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박지영 변호사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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