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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재산분할, 이혼 시 어떻게 나눠야 될까?법률정보 2022. 11. 29. 10:0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신의, 박지영변호사입니다.
과거에는 공동명의를 거의 안 했지만 근래에는 아파트 등과 같이 금액이 큰 부동산의 경우에는 세금 등의 문제로 인해 부부 공동명의로 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이혼을 할 때 부부 공동명의 재산분할 문제로 인해 법적 다툼이 빈번하게 생기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부 공동명의 재산의 경우 50:50으로 나뉘어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 시 재산분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여도입니다.
부부 공동명의 재산분할, 기여도 입증이 중요합니다.
기여도는 말 그대로 재산을 모으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는지 말하는 것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어떤 보탬을 했는지 평가하는 잣대가 됩니다.
이처럼 이혼 시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가 결혼하여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에 따라 분할이 됩니다.
따라서 부부 공동명의라 하더라도 이혼할 때 반반으로 나눠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재산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부부 둘 중 누가 많이 기여했는지에 따라서 반보다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적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부부가 공평하게 2분의 1씩 지분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그 공동명의 재산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기여한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때문에 부부 공동명의 재산형성에 상대방보다 자신이 더 많이 기여를 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으면 상대방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단독 명의인 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남편이나 아내 단독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의 경우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기여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독명의든 공동명의이든 명의 여부와 상관없이 누가 더 그 재산의 형성에 많은 기여를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부부 공동명의 재산분할을 할 땐 자신이 더 많이 기여를 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으면 됩니다.
부부 공동 명의 재산분할, 재판부가 판단하는 기여도 기준
우리 대법원은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있던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유지에 이바지하는 데 있는 것 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 재산분할을 할 때 고려하는 기여도는 직접적인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뿐 아니라 간접적으로 기여한 것도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에서는 청산적 요소, 부양적 요소, 배상적 요소를 고려하여 기여도를 산정합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청산적 요소는 경제활동을 통해 기여한 것을 말하며, 부양적 요소는 가사 및 육아활동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배상적 요소는 위자료와 관련된 것을 의미하며, 혼인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정함에 있어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증식, 그리고 유지하는 데 있어 금전적으로 보탬을 하는 것도 기여도로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이러한 금전적으로 보탬이 된 직접적인 기여도만이 아니라 간접적인 기여도 부분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전업주부는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재산형성에 기여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전업주부는 집안일을 비롯해 아이들을 양육하는 등 내조를 했기 때문에 남편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었던 만큼, 집안일을 한 내조도 또한 간접적인 기여도로 인정이 됩니다.
때문에 전업주부였다고 하더라도 50% 가까이 기여도를 인정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법원은 이혼 시 재산분할을 할 때 혼인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혼인 중에 상대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했는지, 육아부담의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부부 각자의 소득이 어떻게 되는지 등등을 기여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재산분할, 혼인기간은 기여도 입증에서 중요합니다.
혼인기간도 이혼 시 재산분할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혼인기간이 짧은 신혼부부보다는 혼인기간이 20년, 30년, 40년이 넘어 이혼을 할 경우에는 혼인기간이 긴 만큼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이 더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업주부의 경우 통상적으로 우리 법원에서는 약 33%의 기여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적게는 30%에서부터 많게는 50% 까지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결혼 후 함께 형성하고 축적한 재산에 한해서 분할을 하기 때문에, 상속이나 혼인 전에 개인이 형성한 자산은 특유재산에 해당되어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혼재산분할이 진행될 때 상대방보다 더 많이 받기 위해선 같이 형성한 재산이 많이야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을 진행할 때 분할받을 수 있는 재산이 어디까지인지 재산분할의 대상을 확실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법원은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혼재산분할의 기여도도 마찬가지로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부 공동 재산을 형성하기 위해 자신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할 수 있다면 상대방보다 더 유리한 고지에서 재산분할을 받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혼재산분할은 재산형성에 대해 얼마나 기여했는지 기여도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명의나, 유책사유 등은 재산분할을 할 때 큰 영향이 없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부부 공동명의 재산분할, 기여도 증명받기 어렵습니다.
기여도를 인정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재산이 형성되는 시점부터 자신이 어떤 노력을 통해 재산을 형성하는데 기여를 했는지 모두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재산을 고의로 은닉하거나 몰래 처분하는 경우도 많아서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을 확정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혼 시 재산분할은 적극적인 재산 외에 채무 등의 소극적인 재산도 모두 포함이 됩니다. 만약 재산 명의나 형성과정이 복잡할 경우에는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부 공동명의 재산분할을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재산분할 시 자신에게 더욱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명확하게 준비하여 승소 가능성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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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변호사
변호사로 일한지 20년이 다되어 가지만, 사건을 더욱 잘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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