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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초범 실형받지 않기 위해서는?
    법률정보 2022. 11. 30. 10:5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대부분의 형사사건에서 형량이 감경되는 가장 흔한 사유가 바로 초범입니다. 초범이란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우리 사법부는 기본적으로 교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범행을 저지른 초범은 재범 등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보다 범행자체를 가볍게 판단하여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는 취지에서 선처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초범은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기소유예, 벌금, 집행유예 등으로 감형을 받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은 다릅니다.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목숨도 앗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로인해 우리 사법부에서는 음주운전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하여 무관용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초범도 선처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초범, 높아진 처벌수위로 실형선고 많아졌습니다.

     

     

    근래에 음주운전은 법개정을 하여 실질적으로 형량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로인해 초범이라도 실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본래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 농도 0.05%부터 형사처벌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법개정으로 인해 형사처벌이 되는 최저 음주수치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래서 혈중알코올농도 0.03%만 되어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넘을 경우 최대 징역 5년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은 일반적인 형사사건과 다르게 형사적 처벌을 받게 되면 행정적 처분도 함께 부과됩니다. 그래서 초범이라도 혐의가 인정될 경우 행정적 처분이 부과되어 불이익을 겪을 수 있습니다.

     

     

    현행법을 참고하면 혈중알코올농도 0.03%~0.08%일 때에는 운전면허 100일 정지처분을 부과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이면 무조건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내려진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음주운전 초범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3%가 넘게되면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피하기가 어려울뿐더러 운전면허 취소와 정지처분도 피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 초범, 교통사고가 난 경우에는 훨썬 처벌이 무겁습니다.

     

     

    음주운전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는 것은 죄질이 더욱 안 좋다고 판단하여 형량을 무겁게 강화했습니다. 그로 인해 더 중한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원래 교통사고를 내면 교통사고처리법의 적용을 받아 5년이하의 금고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게 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일명 특가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엔 1년~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고 사망한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도 처벌이 두려워 뺑소니까지 한다면 훨씬 형량이 무거워져 가중처벌이 내려집니다.

     

     

    무엇보다 음주운전은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게 되면 12대 중과실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대부분 기소가 되고, 기소 후 재판에서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운전초범, 전문변호사 선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과거보다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적, 물적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우리 사법부 역시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음주운전은 초범이지만 혐의에 연루가 되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더욱 높습니다.

     

     

    따라서 초범이라는 이유로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보단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법적 대처를 하는 것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변호사는 경찰조사 전부터 선임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형사절차는 경찰, 검찰, 구공판 총 3단계로 절차가 나누어져 있으며, 단계 상관 없이 전문변호사 선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작년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사건을 제외한 그 외 범죄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로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지는 음주운전의 경우 경찰조사에서의 대응 여부가 혐의의 유무죄를 가르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초범으로 혐의에 연루되신 상황에는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해결한 음주운전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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