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소송양육권, 지정되는 방법법률정보 2022. 11. 24. 09:5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할 때 재산분할과 함께 친권 또는 양육권자 지정을 두고 다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들의 나이가 어릴수록 양육권자가 되기 위해 서로 대립하는 상황이 많은데요.
양육권은 자신이 가지고 오고 싶다는 마음만 있어서는 가져올 수 없습니다. 현행법상 양육권은 부부간의 합의를 통해 진행이 이루어집니다. 즉, 양육권자를 지정할 땐 부부 서로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한 내용에 따라서 양육권자를 지정하면 됩니다.
그러나 부부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땐 법원의 판결을 이용하여 양육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이때 우리 법원에서는 양육권자를 결정하는 기준을 따로 정해두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이 규정해 놓은 양육권자 기준을 충족해야만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후 미성년자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선 법원에서 어떤 기준으로 양육권자를 정하는지 파악한 후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양육권자가 정해지는 기준
이혼의 경우 헤어지는 부모도 힘들지만 어린 나이의 자녀들은 이혼 후 환경에 적응하기 더욱 힘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법원에서는 최대한 이혼 전과 비슷한 양육환경에서 자녀들이 클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때문에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은 자녀들의 행복과 복리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부부 중 어떤 사람이 이혼 후에도 아이들이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할 수 있을까를 판단하여 가장 합당한 사람에게 양육권을 줍니다.
이처럼 우리 법원에서는 부부 중 어떤 사람이 아이를 더 잘 키울 것인가를 판단하여 양육권자를 지정하는데 ▲자녀의 성별과 나이,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 유무, ▲양육을 위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자녀와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지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어떤 사람이 더 적합한지 판단하기 위해 면접조사 또는 양육환경조사까지 실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별거를 하고 있으면서 양육권에 대해 다툼이 있을 땐 양육환경 조사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혼 소송 시 양육권을 지정받기 위해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에서 정해놓은 양육권자 기준에 자신이 상대방보다 더 적합하다는 점을 어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업주부여도 양육권자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이 진행될 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던 부분이 전업 주부도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는지 또는 아빠여도 양육권자가 될 수 있을까?입니다..
경제력이 없는 주부이더라도 양육자가 될 수 있으며 자녀가 어리더라도 아빠가 양육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법원이 정해놓은 양육권자의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우리 법원에서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많이 보는 것이 경제적 능력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혼 후 양육권자가 아닌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양육비의 액수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법원에서도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양육권자가 얼마나 경제력이 있는지 경제적 능력 여부에 대해 많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중이 높을 뿐이지 모든 비중이 경제적 능력은 아닙니다. 만약 경제적 능력이 아빠에게 더 있는데 아빠가 가정폭력 등의 행위를 일삼는다면 자녀에게 가정폭력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녀의 양육을 맡기기 어렵습니다.
물론 경제적 능력 여부가 중요하긴 하지만 양육권자를 지정할 땐 그 외 이혼사유 등도 고려하여 양육권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즉, 가정주부라고 해서 양육권자로 지정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법원에서는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이혼 전에 부모 중 누가 양육을 했는지, 자녀와 누가 더 친밀한 지,, 자녀의 의사 등 모두 고려하기 때문에 자녀가 아빠와 살고 싶어 하면 아빠가 양육권자로 지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혼 소송 시 양육권은 이혼 후에도 자녀가 이혼 전처럼 행복하고 안정적인 삶을 사는 것이 목표입니다. 따라서 양육권자 지정은 경제적 능력 여부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소득이 없더라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아빠라고 해도 양육권자 지정에 불리한 점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이의 양육권을 가져오고 싶으시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박지영 변호사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양육권 법률상담
카카오톡으로도 가능합니다.
'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부 공동명의 재산분할, 이혼 시 어떻게 나눠야 될까? (0) 2022.11.29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꼭 선처 받아내야 합니다. (0) 2022.11.25 불법촬영죄, 선처인 기소유예 받는 방법 (1) 2022.11.23 양육비 미지급, 법적으로 받아내는 방법 (0) 2022.11.22 뺑소니 처벌, 실형 피하는 방법 (0) 2022.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