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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소송중 외도, 위자료 청구 할 수 있을까?
    법률정보 2022. 12. 1. 10:15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중 외도를 하는 경우에 위자료 청구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혼소송 진행 중에 배우자가 외도를 저지른 것을 알게 될 경우 위자료 청구소송이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외도의 경우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민법 제840조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배우자가 외도를 저지르는 것 그 자체를 혼인파탄의 사유라고 판단하여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자료는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발생하는 정신적 피해 등을 배상하기 위해 책정하는 배상액이므로 외도를 저지른 유책 배우자를 상대로 외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을 때로 이혼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일어난 외도는 일반적인 외도와 다르게 상황에 따라 가능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이혼소송중 외도, 위자료청구 받기전 준비사항

     

     

    이혼소송중 외도 시기가 맞아서 유책배우자에게 책임을 묻는 게 가능한 상황에는 최대한 많은 위자료를 받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법원에서는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 유책 행위의 악성 정도, 정신적인 배신감과 혼인기간을 고려하여 책정을 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1천만원~3천만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외도로 인한 위자료는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뿐만 아니라 상간자를 상대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위자료 청구는 상간자와 유책배우자가 외도를 저지른 사실을 증거로서 확실하게 밝힐 수 있을 때 그에 대한 보상으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최대한 외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자료로는 직접적인 성관계 행위가 담긴 영상이 아니더라도 내비게이션, 카톡 대화내역, CCTV등 외도를 저지른 사실을 밝힐 수 있는 증거라면 모두 가능합니다.

     

     

     

     

    간통죄 폐지로 인해 부정적 행위에 대한 개념이 더욱 넓어져 반드시 배우자와 상간자가 성관계를 하는 증거가 아니더라도 부적절한 관계로 볼 수 있는 자료들은 모두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배우자와 상간자가 연인 사이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많이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혼소송중 외도를 저지른 정황도 같이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증거를 수집할 땐 합법적인 방법으로만 수집해야 합니다. 불법적인 수단으로 증거자료를 수집할 경우 증거효력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혼소송중 외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상황 그리고 불가능한 상황의 기준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도는 재판상 이혼사유로 이 같은 외도 사유로 인해 부부관계를 이어나가지 못할 정도로 혼인파탄에 이르게 될 경우 외도를 저지른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상대방이 외도를 하고 이로 인해 혼인파탄에 이를 경우 외도를 한 사람이 혼인파탄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외도를 저지른 사람은 외도를 저지르지 않은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이혼절차를 밟고 있는 과정에서 외도를 하는 것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럴 경우에는 외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책임을 묻기가 어렵습니다.

     

     

    이는 선고된 법원의 판례에서도 알 수 있는데요. 법원에서는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고, 부부관계가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발생한 외도의 경우 혼인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혼소송전부터 지속된 외도는 다릅니다. 이혼소송을 하기 전부터 다른 이성과 외도를 저지른 것은 이혼사유가 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처럼 이혼소송 중 일어난 외도는 외도 시기에 따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중 외도를 알게 되면 외도 발생 시기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혼소송중외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선 혼인관계가 파탄난 시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혼소송 전부터 외도를 저지른 것은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지만 혼인관계가 파탄난 상황에서 외도를 하는 것은 외도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책임을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이러한 이혼소송중외도는 사실관계 파악부터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련 문제가 있으신 상황이시라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박지영 변호사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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