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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 재산분할 요점정리 및 쟁점사항
    법률정보 2022. 12. 6. 10:4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재산분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혼재산분할이란? 부부가 혼인기간 중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것을 말하는데요. 혼인 기간 전 이미 가지고 있던 재산은 특유재산에 해당되어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지만 혼인 기간에 따라 재산의 유지와 관리의 역할을 인정하여 특유재산 또한 재산분할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혼 시 가장 많은 법적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혼재산분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혼 재산분할, 재산을 은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다보면 많은 분들이 배우자의 재산을 확실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재산분할을 하지 않으려고 다른 곳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사례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최악의 상황에는 판결에서 재산분할을 인정받더라도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하기전에 미리 재산을 은닉하여 실질적으로 재산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처럼 이혼을 진행하기 전 상대방의 재산을 확실하게 파악하여 나눌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철저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재산분할, 재산 은닉 미리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을 활용하면 상대방의 재산 은닉을 미리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의 는 임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상대방이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해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재산을 압류하여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가처분은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계정물에 대해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그 계쟁물을 현상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로 가압류와 가처분은 상대배우자가 재산을 은닉, 처분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가 중요한 이유는 이혼 소송전이나 소송과정에서 상대방이 모든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경우 소송이 끝났을 때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재산분할 액수가 적어지게 됩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도 이혼재산분할청구소송의 방법을 통해 처분한 재산을 밝힐 수는 있습니다,그러나 그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가압류와 가처분을 이혼재산분할청구소송을 진행 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가압류와 가처분 이때 신청하시면 됩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은 이혼소송전, 진행중, 소송이 끝난 후 모두 신청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대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선 이혼소송전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법원에서 소장사본을 제출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땐 이혼소송을 제기해야만 가압류와 가처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에는 드문 상황으로 대부분 가압류와 가처분의 경우 이혼소송전에 진행을 하고 있고 실제로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을 받을 확률이 있다면 가압류나 가처분으로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해야하기 때문에 꼭 이혼소송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처럼 가압류와 가처분은 상대방이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과 은닉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수단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는 것이 고민이라면 이혼소송전 가압류와 가처분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재산분할, 기여도 입증도 중요합니다.

     

    이혼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기간 중 함께 협력하여 모아왔던 재산을 청산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축적한 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재산분할의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그 재산을 형성하는데 얼마나 자신이 기여했는지에 따라 이혼 재산분할비율 또한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여도가 아무리 높아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상대방의 재산이 많지 않을 경우 높은 기여도를 판결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제 재산분할은 많이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미리 취할 수 있는 가압류와 가처분을 꼭 이혼소송전에 신청해야 하며 그 다음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재산분할의 경우 대상 선정 및 기여도 입증과 증명이 매우 어렵습니다.

     

     

    때문에 이혼소송전부터 가압류와 가처분을 진행하고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재산 명시 등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철저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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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영 변호사

    변호사로 일한지 20년이 다되어 가지만, 사건을 더욱 잘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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