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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상황에 따른 대응방법
    법률정보 2023. 4. 11. 09:0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 및 대응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과거보다 처벌수위가 더욱 높아져 혈중알코올농도 0.03%만 넘어도 처벌이 될 정도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졌습니다.

     

     

    물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지기 하나 단순 적발이라도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은 수위로 처벌이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형사처벌)

     

     

    [1] 0.03~0.08%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0.08~0.20%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3] 0.20%~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때 만약 사고까지 난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까지 적용되어 처벌수위가 더욱 높아집니다.

     

     

    상해삭도만 일으켜도 15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은 단순음주운전만 하더라도 과거보다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적인 양형요소인 초범이더라도 혐의에 연루된 순간부터 처벌수위를 낮추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초범인 경우 대응방법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범은 대표적인 양형요소에 해당하여 대부분 선처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관련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경각심이 더욱 높아져 처벌수위가 높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오늘날은 음주운전 초범이어도 실형선고가 선고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초범인 경우에도 수사초기부터 선처나 감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초범이라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우리 재판부는 형량결정을 할 때 얼마나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지를 척도로 선고를 합니다.

     

     

    때문에 초범인 경우에는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얼마전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기준을 크게 웃도는 0.2% 이상으로 높은 데다 운전거리도 짧지 않아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이 나온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초범이라면 자신의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반성문 등을 통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꼭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이때 감정적으로만 작성하기보다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양형에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재범일 경우 대응방법

     

     

    과거에는 음주운전 3진아웃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33번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에만 재범으로 처벌이 가중되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근래 법이 개정되면서 재범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화되어 음주운전 2진아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상습적으로 음주운전 재범을 저지른 경우에는 더욱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이 0.03%가 넘지 않더라도 처벌이 될 정도로 음주운전 재범은 선처를 받아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음주운전 재범은 진지한 반성뿐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운전해야 했던 사정이 있다면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리 재판부는 음주운전을 적발되었더라도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생계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든지, 대리기사를 불렀지만 오지 않아 음주운전을 했다든지 등을 고려하여 형량 감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음주운전을 불가피하게 한 이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재범은 한번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재판부에서는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다시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차량매도증명서, 금주클리닉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문제는 이러한 양형자료의 경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준비해야 되는 것이 다르기에 관련 사건을 해결해 본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철저하게 준비하여 선처를 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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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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