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사기죄 형량, 확실하게 무혐의 받아내는 방법 총정리
    법률정보 2023. 2. 16. 11:1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사기사건 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사기죄 형량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날 사기죄는 여타 범죄보다도 높은 비율로 발생하고 있는 범죄로 형법 제347조에 따라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경우 죄가 성립이 됩니다.

     

     

     

     

    다만, 사기죄는 사기범행을 저지른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법리적으로 매우 어렵고, 사기죄는 상황이나 증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천자만별로 달라집니다.



    때문에, 억울하게 사기죄혐의에 연루가 되었다고 해도 혐의없음을 입증하기 위해 입증자료가 없다면 경찰조사단계에서 무혐의처분을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기죄 혐의로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이라면 사태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경찰조사 초기부터 철저한 대비책을 세우고 대응해야만 무혐의라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기죄 형량, 박지영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박지영 변호사 소개

    법무법인 신의 ㅣ 박지영 변호사 사건을 잘 해결하는 변호사 ​ 서울대학교 졸업, 사법시험 합격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변호사로 일한 지 20년이 다되어 가지만, 아직도 사건을 더욱 잘 해

    lawyerpark.tistory.com



    사기죄 형량, 편취한 금액에 따라 가중처벌이 내려집니다.



    원칙적으로 형법상 사기죄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이고, 기본적인 형량이 높아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더불어 사기죄 형량의 경우 편취한 금액이 크면 클수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더더욱 가중처벌까지 내려지며, 사실상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때문에,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금액을 취득했을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선고되며, 만일 50억 이상을 편취한 경우라면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사기죄는 직접적으로 제3자의 이익을 편취하지 않았더라도 제3자에게 재산산이익을 취득하게 했거나, 사기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한 경우라도 사기방조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사기방조죄는 사기죄보다는 처벌수위가 낮기는 하지만,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결코 가벼운 처벌이 아닙니다.



    또한, 사기죄는 상습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더더욱 처벌형량이 높아져 법정형인 사기죄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되어 처벌되며, 사기죄는 미수범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설령 사기 범행을 저지르다가 미처 성공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경우라 할지라도 사기죄 무죄나 무혐의 처분이 아니라 실형이 그대로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기죄는 다른 형사사건보다도 죄질이 불량한 중대범죄이기에 법정형이 매우 센편이어서 혐의가 인정되면 중형으로 처벌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사기죄 혐의에 억울한 의심을 받아 사기죄 무혐의처분을 받기 원한다면 경찰조사 초기부터 사기사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기죄 형량, 확실하게 무혐의 받아내는 방법은?



    보통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는지가 매우 중요하며, 이런 행위를 법률적 용어로 기망행위라고 합니다.

     

     

    기망행위란, 허위 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말하지 않아 상대방을 착오에 빠트리는 행위를 의미하며, 쉽게 말해 기망행위란 거짓말로 남을 속이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때문에,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으려는 의도가 없었음에도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음에도 거짓말로 상대방을 속여 돈을 갚지 않을려는 불순한 의도로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사기죄 혐의를 받아 무혐의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경찰조사에서부터 사기죄로 상대방을 속일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다만, 타인을 기망하는 행위에 대한 범의는 객관적으로 판단이 되기 힘든 내심의 의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망행위가 없었음을 입증할 때에는 말이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로 소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객관적인 증거자료로서 소명하기 위해서는 법리적인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분드리 홀로 대응하기에는 매우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기죄로 무혐의처분을 받기 원한다면 사기사건 전문변호사와의 조력을 통해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리한 정황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무혐의를 받아내는 지름길입니다.

     

     

    [사기죄 혐의가 명백한 경우라면?]

     

     

    사기죄, 선처 받기 위해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사기죄 처벌 및 대응방법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기죄란 남을 속여 불법으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불법으

    lawyerpark.tistory.com

     

     

    사기죄 법률상담

    카카오톡으로도 가능합니다.

     

    박지영 변호사

    변호사로 일한지 20년이 다되어 가지만, 사건을 더욱 잘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노력합니다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