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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자진신고, 선처 받기 위해선법률정보 2023. 2. 21. 12:5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뺑소니 자진신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래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행인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30대 피의자가 구속영장이 신청되었다고 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운전자는 그 즉시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인정사항 이름, 연락처를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뺑소니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뺑소니는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일반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인 도주치사상죄가 적용되어 일반 교통범죄에 비해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특가법에 의하면 뺑소니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거나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벌금형 처분 없이 5년이상의 징역이나 최대 무기징역으로 처벌이 내려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1년이상의 징역이나 3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이처럼 뺑소니 혐의가 인정되면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지기에 뺑소니 자진신고를 하여 감형을 받아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뺑소니자진신고, 선처 받을 수 있습니다.
뺑소니의 경우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판단하여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처 받기 위해선 뺑소니 자진신고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뺑소니자진신고는 자수와 다릅니다. 경찰이 운전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자신이 사고운전자라고 밝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수와는 달리 경찰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누구인지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이 범죄사실에 관한 시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량감형에 정상참작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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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뺑소니 상황에서 자진신고를 하는 것만으로도 감형받을 수 있습니다.
뺑소니는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재취득을 하는 기간 또한 매우 길어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뺑소니자진신고를 하여 선처를 받아내면 벌점만 부과되고 운전면허 취소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기에 뺑소니 혐의가 명백하다면 자진신고를 통해 형량을 줄이고 운전면허 취소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뺑소니자진신고외 감형받을 수 있는 방법
뺑소니자진신고 외에 형량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양형사유로는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를 보일 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때, 피해자가 경미한 상해를 입었을 때,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을 때,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일 때, 부양가족으로 처벌받을 시 생계에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상황에 맞게 준비해야 하며, 맞는 감형요소가 있다면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입증해내야 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뺑소니 처벌수위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혐의가 명백하다면 뺑소니 자진신고를 통해 감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뺑소니자진신고외에도 자신의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철저하게 수집하여 입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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