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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혼이혼 시 재산분할 방법은?
    법률정보 2022. 10. 11. 14:0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황혼이혼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황혼이혼이란, 부부가 자녀를 성년 이후까지 기르고 이혼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과거에는 이혼을 하면 부부의 문제가 크다고 생각하고 질타를 받는 일이 많아 부부끼리 맞지 않더라도 쉽게 이혼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와 다르게 오늘날에는 시대의 변화로 인해 고정관념이 점차 사라져서 남녀 2쌍중 1쌍이 이혼할 정도로 이혼율이 높아져 황혼이혼을 하는 부부의 비율도 과거와 다르게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황혼이혼, 결혼한 기간이 길어 재산분할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재산분할일 것입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은 이혼 시 가장 쟁점이 되는 사항인 만큼 법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부끼리 이혼을 했을 때 법원에서 재산분할을 하는 기준에는 재산형성에 대해 얼마나 공헌을 하였는지에 따

    른 기여도로 측정이 됩니다.

     

     

     

     

    대부분 황혼이혼을 하는 부부의 경우 많은 분들이 전업주부로 있어 재산분할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전업주부도 최대 50%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법률상 전업주부의 재산형성의 기여도는 보통 33%로 많이 측정하지만 황혼이혼의 경우 결혼 기간이 길어 더 많은 기여도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재산분할을 하는 기준

     

     

    법원에서 재산분할에 대한 기여도를 측정할 때 부양적요소, 청산적요소, 배양적요소 3가지를 고려합니다.

     

     

    부양적요소란, 육아 및 가사활동을 의미하며 대부분의 전업주부들이 이 요소로 기여도를 인정받습니다.

     

     

    청산적요소란, 직접적인 경제활동으로 인한 수입을 통해 인정받는 요소이며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이 요소로 기여도를 인정받습니다.

     

     

    배양적요소란, 유책배우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요소입니다 즉 결혼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요소입니다.

     

     

     

     

    게다가 법원에서는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측정할 때 추가로 고려하는 것이 혼인의 기간인데 황혼이혼의 경우 혼인기간이 길어서 기여도를 높게 산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요소들을 단순히 주장만 한다고 법원이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바로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황혼이혼의 경우 혼인기간이 길어서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하는 것이 어려워 재산분할을 하는데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는 전업주부와 같이 비가시적인 도움을 준 경우 증명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인 자료로 기여도를 입증해나가기를 권유드립니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박지영변호사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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