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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간자 위자료소송 승소하기 위해서는?
    법률정보 2022. 10. 6. 18: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간자 위자료소송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법 제840조에 규정되어 있는 외도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고, 민사상 정신적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불법행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 및 상간자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위자료 청구소송은 반드시 이혼을 해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상간자에게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명백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 외에도 배우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위자료 금액은 1천만원~3천만원 정도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손해 가운데 정신적 고통이나 피해에 대한 배상금을 위자료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자신의 정신적인 고통을 입증할만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보다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위자료금액은 책정하는데 실무상 부정행위의 내용을 비롯해 외도의 기간과 정도, 이들의 행위가 혼인 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를 자료로서 입증한다면 최대한 많은 비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배우자와 상간자가 외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입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상간자 위자료, 원하는 만큼 받아내기 위해선?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을 하다보면, 상간자가 기혼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는 책임을 회피하거나 정말 몰랐을 경우 두가지 다 해당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위자료 청구는 원고측에서 상간자가 배우자가 기혼자였음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결국 원하는 만큼의 위자료를 받아내고 싶다면 상간자가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의 여부가 승패를 가릅니다. 그러므로 우선적으로 증거자료 확보에 힘을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이때 불법적인 방식이 아닌 합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여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준비해나가시길 바랍니다.

     

     

    종종 흥신소 등을 이용하거나 핸드폰을 몰래보는 등의 행위를 하는데 이는 오히려 역고소를 당할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기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합법적인 증거수집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때 주의하여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기간내에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셔서 원하는 만큼의 금액을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박지영변호사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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