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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강제추행죄, 감형 받는 방법 총 정리
    법률정보 2023. 1. 19. 11:4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준강제추행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추행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대부분의 준강제추행의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이 일어나는 상황이 많습니다.

     

     

     

     

    이렇다 보니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할 때 성립하는 강제추행죄보다 처벌이 가볍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준강제추행죄 역시 혐의가 인정될 경우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처벌수위가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준강제추행죄도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으로는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착용, 취업제한, 비자발급제한 등의 처분이 있으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준강제추행죄 혐의에 연루되면 보안처분이 부과되지 않는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죄, 기소유예 받아내려면?

     

     

    기소유예란 죄는 인정하나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불기소처분을 말합니다.

     

     

    때문에 준강제추행죄로 혐의가 명백하다면 경찰조사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검사는 경찰조사에서 이루어진 심문조서를 토대로 기소여부를 검토합니다. 그렇기에 준강제추행죄 혐의에 연루되면 경찰조사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또한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 중심으로 조사가 이루어져 피해자 진술을 뒤집을만한 확실한 증거가 없는 한 경찰조사에서 불리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받을 때에는 불리한 증언은 하지 않고, 자신에게 유리한 것은 확실한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꼭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대법원양형위원회에 따르면 성범죄의 경우 진지한 반성과 처벌불원의사,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초범일 경우 감형이나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준강제추행죄로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선 혐의가 명백한 상태에서 섣불리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전혀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준강제추행죄 혐의가 명백하다면 바로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수사기관에 보여주는 것이 기소유예처분을 받아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준강제추행죄와 같은 성범죄는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는 것이 기소유예처분을 받아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성범죄가 중범죄에 해당이 되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우리 법원 역시 피해자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준강제추행으로 혐의가 있을 때에는 무엇보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우선적으로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준강제추행죄, 성립요건 매우 넓어서 선처받기 어렵습니다.

     

     

    준강제추행죄와 같은 성범죄사건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는 경우는 드물정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특히 우리 법조문에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는 경우에 죄가 성립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유죄가 선고되는 준강제추행죄를 보게 되면 준강제추행에 관한 범죄성립요건을 매우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근래 법원의 판례를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나머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오인하여 고의로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도 죄가 성립하여 처벌을 내릴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추행이라는 개념 역시 폭넓게 인정돼 상대방의 신체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만져 그 상대방이 성적수치심이나 성적불쾌감을 느꼈다면 성립이 됩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추행할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또한 폭행이나 협박 없이 가벼운 신체적 접촉만으로도 준강제추행죄가 성립되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법원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 성인지감수성에 기초해 CCTV 영상 또는 목격자 증인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을 경우 증거로 채택하여 혐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준강제추행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기소유예 등으로 선처를 해 주기보다는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명백하게 준강제추행죄 혐의가 있다면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가 아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또한 감형받을 수 있는 양형요소가 각 개인이 처한 상황마다 다르기에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요소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파악하여 그 점을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박지영 변호사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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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영 변호사

    변호사로 일한지 20년이 다되어 가지만, 사건을 더욱 잘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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