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이혼재산분할 ‘기여도’가 중요합니다.
    법률정보 2022. 11. 8. 10:0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재산분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양육권 또는 위자료 등은 유책사유에 따라 어느 정도 짐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 재산분할의 경우 유책사유와 상관없이 재산형성에 기여도가 많을수록 유책배우자가 재산분할이 더 많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이혼재산분할은 기여도가 중요합니다.

     

     

    기여도란 재산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는지를 말하며 재산형성뿐만 아니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어떤 도움이 있었는지도 평가를 하는 요소가 됩니다.

     

     

     

    이혼재산분할, 기여도 증명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혼재산분할을 하면서 기여도를 인정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재산이 형성될 때부터 자신이 어떤 노력을 하여 재산을 형성하는데 기여를 했는지 모두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재산을 고의로 숨기거나 몰래 처분하는 경우도 많아서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을 명확하게 정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혼 시 재산분할은 적극적인 재산 말고도 채무 등의 소극적 재산 모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재산 명의나 형성 과정이 복잡하면 기여도를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혼재산분할, 재판부가 판단하는 기여도 기준

     

     

    재판부에서는 부양적 요소, 배상적 요소, 청산적 요소를 고려하여 기여도를 산정합니다.

     

     

    부양적 요소는 가사 및 육아활동이며 배상적 요소는 위자료와 관련된 것을 말하며, 혼인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정함에 있어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것을 의미하며 청산적 요소는 경제활동을 통해 기여한 것을 말합니다.

     

     

     

     

    , 재판부에서는 재산분할을 할 때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혼인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혼인 중에 부모를 부양했는지, 부부 각자의 소득이 어떻게 되는지, 육아부담의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기여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혼인기간은 기여도 인정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혼재산분할 기여도를 정할 때 중요한 것이 바로 혼인기간입니다. 그래서 평생 전업주부로 생활한 배우자도 혼인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통상 50% 내외의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부분의 전업주부는 우리 법원에서 33%의 기여도를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전업주부라도 혼인기간이 길수록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로 설명드리면 혼인한 지 20년 이상인 부부가 헤어질 때 우리 법원은 50:50의 비율로 기여도를 인정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재산분할시 혼인기간은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예외로 혼인기간이 10년 이상이더라도 부부 중 경제적 능력이 월등히 높아 큰돈을 버는 경우에는 혼인기간이 길더라도 기여도의 비율이 6:4, 7:3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혼재산분할은 혼인기간과 비례하며, 혼인기간이 길수록 50%를 넘은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재산분할에 관해 상담을 받고 싶거나 진행되는 상황이라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승소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박지영변호사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혼재산분할 법률상담

    카카오톡으로도 가능합니다.

     

    박지영 변호사

    변호사로 일한지 20년이 다되어 가지만, 사건을 더욱 잘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노력합니다

    pf.kakao.com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