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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육비 증액신청 하기 위해서는?
    법률정보 2022. 11. 10. 13:2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신의, 박지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양육비 증액신청에 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혼을 진행할 때 미성년자 자녀가 있으면 양육권가 친권을 누가 가져갈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비양육자는 미성년자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일정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혼을 할 때 양육비를 책정하여도 아이들이 성장할수록 양육에 필요한 비용도 증가하기 때문에 책정한 양육비로는 자녀를 양육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자녀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매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증액신청, 가능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양육비증액신청은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되지 않습니다. 양육비 증액이 필요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단순하게 물가상승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양육비증액신청을 하여도 인용될 확률이 낮습니다. 양육은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녀의 진학으로 인해 더욱 많은 교육비가 필요하거나, 자녀가 몸이 좋지 않아서 양육비 만으로 치료비용이 감당되지 않는 경우 등 이러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증액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자녀가 아프거나, 양육자의 경제활동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리고 교육비가 증가하거나, 자녀의 질병 등으로 치료를 받아야 될 상황이 생길 때 등 양육비 증액의 사유가 인정이 됩니다. 이러한 사유가 있는 경우 충분히 양육비증액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 법원에서는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면 사유가 합당하더라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양육비증액신청을 하기 위해선 증액을 해야 하는 정당한 사유와 그에 대해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자녀의 복리를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증거자료로는 세목별과세납입증명서, 학원비내역, 병원치료비내역,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등 증액신청을 위한 증거자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양육비증액신청은 가능하다고 고액의 금액을 증액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하지만 양육비 증액 금액도 이혼당시 양육비를 책정할 때처럼 부모의 직업, 재산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액이 증액됩니다.

     

     

    그러므로 적정수준의 양육비 증액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고액의 양육비를 요구 할 경우 양육비증액사유가 명확하더라도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혼후에도 양육비 증액, 가능합니다.

     

     

    837(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5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혼시 책정했던 양육비가 있더라도 이혼당시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양육자가 비양육자에게 양육비 증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양육비 증액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우리 법원에서는 모두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이혼당시때 양육비를 책정할 때와 또 다른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유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해야 양육비 증액신청이 인정됩니다.

     

     

    양육비는 기본적으로 이혼할 때 책정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부부가 협의하에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부부가 협의를 하지 못할 경우 법원을 통해 책정 됩니다.

     

     

    그리고 우리 법원은 양육에 대해서 자녀의 복리를 가장 우선적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직업, 자녀의 수, 나이, 경제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육금액을 책정합니다.

     

     

     

     

     

     

    그래서 양육비증액도 자녀의 복리를 우선으로 하여 자녀가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증액신청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만약 양육비 증액이 가능한지 궁금하시거나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박지영 변호사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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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영 변호사

    변호사로 일한지 20년이 다되어 가지만, 사건을 더욱 잘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노력합니다

    pf.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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