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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시양육비청구, 가능한 금액
    법률정보 2022. 11. 15. 10:1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신의, 박지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임시양육비 청구 금액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부부들이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면 같이 살지 않고 서로 별거를 하면서 이혼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부부에게 미성년자 자녀가 있으면 이혼소송을 통해 양육권자가 정해지기 전까지 부, 모 둘 중 한 명이 임시 양육자가 되어 자녀를 양육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혼소송 중 임시 양육권자가 아닌 부, 모 중 한 명은 무조건 임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임시양육비, 청구방법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육권자가 결정되면 양육을 하지 않는 부, 모 중에서 한 명은 양육비를 꼭 주어야 합니다.

     

     

    이혼소송이 진행될 때 임시 양육자로 지정되어 미성년자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면 상대방으로부터 임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시 양육비 청구는 사전처분을 이용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임시 양육비 사전처분은 이혼소송 중 임시 양육자로 지정되어 합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을 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임시 양육비 사전처분을 신청하게 되면 우리 법원에서는 이혼 후 양육비 책정처럼 자녀의 수, 부모의 소득 등을 고려하여 합당한 양육비용을 책정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많은 양육비용을 받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법원에서는 양육자의 사정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부 또는 모 두 사람의 경제적 상황과 재산 내역 등을 고려하여 양육비용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원에서는 표준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규정해 놓으므로 그 산정기준표를 이용하여 자녀의 수, 연령, 소득이 높을수록 양육비용을 높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부부간에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면 빠르게 끝날 수 있지만, 이혼 소송이 진행될 경우 짧아도 3개월 길게는 1년이상이 걸릴 정도로 이혼절차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혼소송, 임시 양육권자 지정 방법

     

     

    앞에서 말씀드렸던 사전처분을 이용하면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아이의 임시 양육권자가 가능합니다.

     

     

    사전처분이란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에 법원이 일정한 처분을 해야 될 사유가 있을 때 미리 처분을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 사전처분을 신청할 경우 법원에서는 이혼소송 중에 미성년자 자녀를 부 또는 모 중 어떤 사람이 양육할지 임시로 지정해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신이 이혼 후 아이의 양육권자가 되길 원한다면 이혼소송이 진행될 때 임시 양육권자로 지정되어야 자녀의 양육권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우리 법원에서는 이혼 시 친권 및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복지와 자녀의 성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이혼 소송이 진행될 때 임시 양육권자를 지정한다면 복리와 자녀의 성장을 가장 우선으로 고려하여 양육권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전처분을 통해 임시 양육권자로 지정되었던 사람이 이혼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큰 문제없이 자녀를 양육할 경우 이혼 후 양육권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에서도 미성년자 자녀의 복리를 생각할 때 이혼 후에도 임시 양육환경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이에게 더 좋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혼 후 양육권자로 지정되기를 원하신다면 임시 양육자 지정 사전처분을 이용하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혼 중에 양육비 청구와 임시 양육자 지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선 사전처분 제도를 활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임시 양육자 사전처분의 경우 이혼이 끝난 후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나 조정이혼, 이혼소송 중,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청구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박지영 변호사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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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영 변호사

    변호사로 일한지 20년이 다되어 가지만, 사건을 더욱 잘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노력합니다

    pf.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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