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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육비 사전처분, 신청하는 방법 총정리
    법률정보 2022. 10. 27. 13:5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이혼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양육비 사전처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많은사람들이 이혼소송 중 아이의 양육비가 걱정되어 이혼을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때 양육비 사전처분을 사용한다면 이혼소송 중이라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대부분 이혼소송을 할 때 감정의 골이 깊다보니, 별거에 들어간 상황에서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 부모 중 한사람이 이혼하는 동안 임시양육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이혼소송은 합의이혼을 할 경우에도 1~3개월정도의 숙려기간이 있고, 심지어 재판이혼의 경우에는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처럼 이혼소송 중 아이를 양육하고 있거나, 긴 이혼소송 기간으로 인해 양육비 부담을 겪고 있을 때 양육비 사전처분을 사용하면 이혼소송중이라도 양육비 부담없이 아이의 양육이 가능하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육비 사전처분, 임시양육비 신청조건은?

     

     

    양육비 사전처분 제도는 양육비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사전처분신청서를 형식에 맞게 작성하여 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그리고 신청서를 작성할 때 자신이 왜 양육비 사전처분이 필요한지에 대한 사실을 정확히 기재해야지, 법원에서 사전처분을 인용하여 소송이 끝날때까지 임시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양육비 사전처분 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이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혼소송중 아이를 반드시 양육하고 있는 양육자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이혼소송중 임시적으로 아이를 맡아 키우는 부모만 양육비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게다가 양육자가 유책사유가 있다고 할지라도 아이를 양육하고 있다면, 양육비 사전처분을 통해 상대방에게 임시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은 양육비 사전처분은 이혼소송 중 양육비를 청구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재판이혼, 합의이혼, 조정이혼과 같은 이혼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만 신청할 수 있으니 이점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양육비 사전처분, 임시양육비가 책정되는 방법은?

     

     

    많은사람들이 양육비 사전처분을 신청하면 얼마만큼의 임시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우리 법원에서는 이혼소송중 임시양육비를 책정할 때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수로 양육비를 책정합니다.

     

     

    즉 쉽게말해, 자녀의 수가 많거나, 또는 자녀의 나이가 많을 때(고학력의 경우 학원비 등 지출되는 비용이 많기 때문), 더불어 비양육자의 소득이 높을 때 높은 양육비가 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양육비의 경우 비양육자의 경제력이 높다면 높은 양육비가 책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시양육비는 최종적인 판결이 아니라 임시적으로 지급하는 양육비이기 때문에, 이혼소송이 끝나고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양육비의 경우 임시양육비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개, 이혼이 성립될 때 받게 되는 양육비의 약 60%정도를 임시양육비 비용으로 책정하는 경우가 많으니 이점도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양육비 사전처분, 임시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 대처방법은?

     

     

    양육비 사전처분은 임시적인 사전처분이기 때문에 집행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일 양육비 사전처분 결정이 났어도 상대방이 임시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비록 임시처분이라고 할지라도 정당한 이유없이 사전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즉, 양육비 사전처분을 했음에도 임시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를 신청하는 제재로 상대방을 압박하여 받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태료금액이 1000만원이라서 상대방에게 제재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과태료 신청으로 제재를 가하면 사전처분을 이행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양육비 사전처분을 신청했음에도 비양육자가 임시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에게 과태료를 신청하는 방법을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혼소송으로 많은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대표적으로 많이 듣는 말이 사전처분이라는 입니다.

     

     

     

     

    사전처분의 경우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양육비 사전처분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연락이나 접근하는 것을 막는 접근금지 사전처분, 배우자가 자녀를 보여주지 않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면접교섭사전처분제도 등 다양한 사전처분 제도가 있으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이혼소송의 경우 법적다툼이기 때문에 혼자서는 진행하기는 매우 힘듭니다. 이때는 이혼전문변호사의 적절한 법적 조력을 받아 원활하게 이혼소송을 마무리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박지영변호사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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