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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 가압류 절차 및 고려사항
    법률정보 2022. 11. 1. 15:5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 가압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혼소송을 할 때 상대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입장이라면 가압류를 이용하면 안전하게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을 진행할 때 가압류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혼소송시 가압류는 왜 해야될까?

     

    이혼소송시 가장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이 재산분할입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가 결혼한 후 축적되어 있는 재산을 형성할 때 누가 더 많은 기여를 했는지에 따라 분할비율이 정해집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으로는 주식, 부동산, 예금 등 형태나 종류 상관없이 부부가 결혼한 후 빛도 포함 후 축적한 재산을 모두 산정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부부들이 재산을 한 사람의 명의로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로인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때 정확한 재산의 규모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혼을 할 때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하지 않으려고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재산들을 3자에게 명의를 이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위처럼 상대방이 재산을 제 3자에게 이전해버리는 등 처분해버리면 이혼소송에서 이겨도 배우자의 명의 재산이 없어서 돈을 못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압류의 경우 보전처분을 하면 이혼 소송을 진행할 때 상대 배우자가 재산 처분을 하지 못하게 보전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못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혼소송을 진행할 땐 가압류가 필요합니다.

     

     

     

     

    가압류인용, 매우 까다롭게 진행되어 확실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대부분 가압류를 신청하면 그대로 인용 된다고 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가압류를 신청하더라도 무조건 인용되지 않습니다. 가압류의 신청기준은 매우 엄격하여 인용 받기 위해선 피보전채권의 존재를 소명해야 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가압류를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데 신청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압류를 해야 하는 명확한 이유를 가지고 있어야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압류를 진행하시려면 가압류를 해야 하는 명확한 이유를 가지고 신청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가압류는 재산형성에 전혀 기여가 없거나, 상대방의 재산을 너무 심하게 가압류하거나, 상대방에게 받아야 되는 금액이 소액일 경우에도 가압류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압류 소송을 진행하실 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확실하게 준비해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가압류 말고도 가처분도 같이 하실지 정하셔야 합니다.

     

     

    이혼소송시 가압류 말고도 가처분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은 가압류와 같은 보전철차에 포함되며 권리 관계의 다툼에 대해 임시적인 지위를 정하기 위해 또는 금전 채권이 아닌 청구권에 대한 집행을 보전할 경우 법원이 진행하는 일시적인 명령을 가처분이라고 합니다.

     

     

    가압류는 금전 또는 금전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할 의도로 상대방의 재산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면 가처분은 상대방이 자신의 재산을 처분조차 하지 못하게 막아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가압류 또는 가처분 모두 집행하는 의도, 목적은 같지만 가압류의 경우 받을 돈에 대한 권리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고 가처분은 아예 처분을 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혼 소송시 가압류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전에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가처분도 같이 신청하는게 좋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가압류와 가처분을 같이 할지, 가압류만 신청할지 확실하게 검토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이혼소송, 상대방이 자신의 재산을 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상대방에게 받아야 될 재산을 요구하는 것인데 상대방이 자신의 재산을 은닉해서 돈이 없는 경우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가압류, 가처분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이혼 진행 전부터 끝난 후 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가압류나 가처분에 대해 확실하게 신청할 수 있는지 헷갈리시거나, 정확히 모르시는 경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꼼꼼하게 검토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박지영변호사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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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영 변호사

    변호사로 일한지 20년이 다되어 가지만, 사건을 더욱 잘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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