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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합의서 작성 요령 및 절차
    법률정보 2022. 10. 25. 19:0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합의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혼에는 크게 조정이혼, 재판상 이혼, 협의이혼이 있는데요. 여기서 협의이혼이란 서로 이혼에 대해 동의하여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서로 이혼에대해 동의를 했다 하더라도 위자료나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에 대해서 합의가 어렵습니다.

     

     

     

     

    그리토 종종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에 대한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우리 법원에서는 협의이혼을 할 시 법적 분쟁이 일어날 부분들을 합의한 내용을 작성한 이혼 합의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합의서를 작성하는 방법과, 작성시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에 오늘은 이혼합의서 작성하는 방법과, 작성시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혼 합의서 작성할 때 주의사항과 작성하는 방법

     

     

    이혼합의서란 이혼시 합의한 내용을 적는 서류를 말합니다. 따라서 위자료, 양육권 및 친권, 재산분할, 면접교섭권 등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들을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이혼합의서는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법적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항들을 항목별로 확실하게 구분하여 문제가 될만한 사항들을 정확한 내용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양육비, 친권, 양육권 등에 대한 내용은 일반적으로 이혼 후에 문제가 됩니다. 또한 아이가 성인이 될 때 까지 모든 권리, 양육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그부분 등도 포함하여 양육비 등을 합의해 이혼합의서에 확실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또한 법원에서 합의이혼의사를 검토할 땐 이혼합의서에 작성한 자녀문제에 관한 양육권이나 양육비는 한번 더 검토합니다. 그리고 이혼합의서에 제출한 합의서와 내용이 다를 시 법원이 검토한 내용을 중점으로 합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작성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재산분할과 위자료 같이 금액과 관련된 부분은 여러번 검토하여 확실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합의이혼을 할 시 빠르게 이혼을 진행하기 위해서 재산분할 금액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기고 무작정 합의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보통 이혼 후에 재산분할 등 금액에 관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꼭 정확하게 작성하셔야 된다는 것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예컨대 위자료와 재산분할해서 다 합해 1억원을 받도록 한다면 많은 분들이 그냥 위자료 1억원만 지급한다고만 이혼합의서에 작성합니다.

     

     

     

     

     

     

    하지만 합의할 땐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한 금액이 모두 나와있지만 이혼합의서에는 위자료 1억원이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이혼 후 상대방이 재산분할에 대한 내용이 이혼 합의서에 없다고 말하면 다시 재산분할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혼 후 2년까지는 재산분할 청구소송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위자료 등 금액에 관한 부분은 사항을 구분지어 명확하게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지급 날짜 등도 이혼합의서에 작성해두시면 지급한 날짜에 지급되지 않았을 땐 이자를 얼마 지급하라고 확실하게 작성했을 시 이혼 후 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점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혼합의서 작성시기

     

    이혼합의서는 확인기일 전에 작성하셔야 합니다. 확인기일이란 합의이혼을 할 때 관할법원에 방문하여 작성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자녀가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3개월, 그 외는 1개월 후 확인기일이 지정됩니다.

     

     

    이때의 기간을 확인기일이라고 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합의이혼은 법원에 신청했을 때 바로 되는 것이 아닌 숙려기간이 주어집니다.

     

     

    그때 숙려기간이 미성년자가 아닌 그 외의 경우엔 1개월 미성년자인 경우엔 3개월이 내려집니다. 이렇게 숙려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혼의사에 대한 번복이 없으면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를 확인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기간이 합의이혼의사 확인기일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혼합의서는 법원에 숙려기간을 걸친 후 법원에 이혼의사를 확인 받는 기간을 말하며 그 기간안에 이혼합의서는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작성방법과 작성시기에 대해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혼합의서 작성방법과 작성시기 다음으로는 공증에 대해서 받으셔야 합니다.

     

    공증법적으로 공증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합의이혼이여도 재산분할이나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양육 등의 부분에서 이혼 후에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혼합의서를 공증으로 받아두면 이혼 후 발생할 수 있는 소송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혼 합의서를 작성하실 땐 정확하고 확실하게 작성하시고 작성시기인 확인기일을 놓치지 않게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이혼합의서를 혼자서 작성하기 힘드시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합의서를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더욱 면밀하게 이혼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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