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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육권자를 지정하는 방법은?
    법률정보 2022. 10. 4. 19:4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입니다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재산이 어떻게 분할되는지에 관한 문제보다 더욱 중요한 양육권을 누가 가질 것인가를 반드시 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배우자보다 소득이 적거나 직장이 없는 전업주부의 경우 자녀의 양육권을 가져가는데 불이익이 있다고 많이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기준으로 양육권자를 지정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이혼 시 생길 수 있는 고민에 대해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부부가 이혼 시 법원에서 어떤 기준으로 양육권자를 지정할까요?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자녀의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밑에 기준을 고려합니다. 미성년인 자녀의 성별과 연령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녀와의 사이에서 친밀도 미성년인 자녀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양육권자를 지정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즉 법원에서는 자녀의 복리를 가장 우선적으로 판단하여 양육권자를 지정합니다.

     

     

     

     

    그래서, 자녀와의 애착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주 양육권자가 누구였는지, 자녀의 의사 등등을 모두 고려하여 이혼양육권자를 지정합니다.

     

     

    따라서 양육권과 친권이 모두 동일한 사람이 아닌, 양육권자와 친권자가 따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양육권자의 경제력은 고려대상일까?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양육권소송에서 경제력도 판단기준이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경제력이 없어도 양육권자로 충분히 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에는 경제력보다 자녀의 복리와 자녀의 행복을 기준해서 양육권자를 지정합니다. 즉 자녀와의 친밀도와 양육의지가 높은 쪽이 양육권자로 지정될 확률이 매우 높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이 없거나 경제력이 없다고 해도 이혼 후 자녀의 복리와 행복을 위해 어떤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상세하게 입증만 할 수 있다면 충분히 양육권자로 지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시급도 벌기 어려울 만큼 경제력에서 극도로 궁핍하다면 현실적으로 자녀의 양육권을 가져오기가 어렵지만 극도의 궁핍함이 아닌 상대방보다 경제적인 소득이 적은 경우에는 충분히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양육권자가 결정된 후에도 양육권자 변경이 가능합니다.

     

     

    양육권은 이혼당시에 배우자 중 한사람에게 지정이 됩니다 하지만 양육권자로 지정되지 못한 배우자는 면접교섭권과 양육비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혼할 때 양육권자 친권에 대해 합의를 거쳐 이혼을 해도 여러 사정이 생겨 변동이 생긴다면 자녀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이혼 후에도 언제든지 양육권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 면접교섭권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양육권자가 자녀를 돌보지 않거나 더 이상 양육권자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양육권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아이의 행복을 위해 자녀가 만 13세 이상일 경우 자녀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양육권자가 아닌 다른 부모와 함께 살기를 원해도 양육권 변경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양육권자지정,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말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양육권을 가져올 때 감정적인 호소를 통해 양육권을 가져오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소송의 경우 법을 통해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주장과 근거를 통해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자신이 양육권자에 더 적합하다는 사실을 말해야만 양육권자로 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자신이 양육권자가 되기 위해 법원에다가 양육계획진술서를 제출하여 자녀의 복리와 행복을 위해 어떤 부분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꼭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그래서 법원에 제출하는 양육계획진술서에는 자녀를 양육하는 환경, 양육비 조달, 경제활동 시 보조 양육자 여부, 출퇴근 시간 등을 기입하여 상대방보다 자신이 양육권자로 더 적합하다는 것을 구체적인 근거와 자료를 들어 설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이혼 시 양육권자로 지정받고 싶다면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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