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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추행 처벌 무거워 선처받기 위해서는?
    법률정보 2022. 9. 28. 13:3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선처받는 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강제추행죄는 법조문에 따르면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10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정도로 무겁게 형사처벌이 되는 범죄입니다. 또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 보안처분까지 함께 부과됩니다.

     

     

    보안처분에는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등 다양한 사회적인 처분이 있으며 성범죄자로의 꼬리표가 되기에 무거운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강제추행죄는 성립범위가 넓어 폭행과 추행이 없더라도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실형을 선고받을 확률이 매우 높은 범죄가 바로 강제추행입니다.

       

     

    이때 기소유예처분은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지만 한번 용서해주는 처분이기에 혐의가 있다면 기소유예처분을 받는것이 바람직합니다.

     

     

     

     

     

     

    강제추행기소유예처분, 경찰조사부터 변호사선임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소유예는 선처의 처분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수사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강제추행과 같은 형사사건은 첫 조사인 경찰조사가 바로 혐의여부를 결정하는 골든타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초동에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관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검찰로 사건이 넘어나 혐의를 벗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범죄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다보니, 장소의 특성상 객관적인 증거나 목격자인 증인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가해자 및 피해자의 진술로 혐의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때 성인지감수성으로 인해 피해자의 진술이 보다 신빙성 있다고 판단하기에 가해자로 연루된 경우 첫 조사부터 진술을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 준비하여야 합니다.

     

     

    아무래도 첫조사인 경찰조사에서의 진술이 가장 오염이 되지 않은 진술이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전문변호사와 동행해 올바른 진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제추행기소유예, 피해자와의 형사합의도 필수입니다.

     

     

    ​강제추행으로 선처를 받고싶으신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대법원의 양형위원회에 명시된 감형사유 중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경우 합의를 진행하지 않았을 때보다 형량이 낮게 선고되기 때문입니다.

     

     

     

     

     

     

    종종 합의로 인해 피해자에게 2차적인 가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접촉하기 보다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양형요소 중 감형요소에 포함되는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자료를 준비해나가셔야 형량을 낮게 선고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백하게 강제추행 혐의가 있을때에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고 외에도 다양한 감형요소들을 준비하여 기소유예처분을 이끌어 내시길 바랍니다.

     

    강제추행은 가해자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형사적인 책임을 부과받을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그러므로 수사기관에 출석하기 전부터 대응전략을 세워 최대한의 선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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