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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해배상청구소송 신속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법률정보 2023. 6. 13. 17:5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손해배상이란 위법한 행위에 의해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전보하여 손해를 입기 전 상태로 복귀시키는 일로 민법 제750조에 의하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라면 그 손해에 대해서 배상할 책임을 지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의 어떠한 행위로 인해 큰 손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누수 손해배상, 상간자 손해배상, 금전 사기 손해배상 등 여러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으신 경우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말로만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것보단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손해를 입었다는 것을 주장하여 구상청구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손해가 입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한 후 소송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성립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은 실제로 피의자가 위법한 행위를 피해자에게 고의로 가하여야 합니다. ,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피의자가 고의적으로 상대에게 해를 가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그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실질적인 피해를 봐야 하빈다.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해를 가하려는 시도를 하더라도 피해자가 사전에 이를 파악한 경우에는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피의자의 행위와 피해자의 손실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피의자의 위법한 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손해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상대가 자신의 행위를 책임질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손해배상은 피해자에게 금전적으로 보상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보상해줄 능력이 없을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손해는 적극적인 손해 및 소극적 손해 모두 포함되며 기간 내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여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피의자의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따라서 법적인 소송기한 내에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만일 상대에게 소송 전에 배상에 대한 요구를 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내용증명은 법적인 효력을 지니고 있진 않지만 상대에게 요구하는 내용을 객관적으로 문서화하여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에게는 소송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경고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할 수 있기에 미리 가압류와 가처분을 신청하여 피의자의 재산처분을 막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단 법적인 요건에 해당하여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가압류와 가처분을 신청하고 싶으시다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신청할 수 있는 시간이 지나기전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자신의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실하게 수집하여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손해와 피의자의 행위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여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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