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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예훼손죄, 처벌 가볍지 않습니다.
    법률정보 2023. 7. 14. 14:0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죄 처벌수위 및 대처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명예훼손이란 허위사실이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입니다. 사실적시를 통해 명예훼손을 한 경우 허위사실보다 처벌수위가 약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만 적시한 경우에 성립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이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말해도 범죄가 성립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사실적시를 했을 때 혐의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가벼운 처벌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생각보다 처벌수위가 높고 최대 2년이라는 처벌이 가볍지 않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허위사실을 통해 명예를 훼손했을 때 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해당됩니다.



    처벌수위는 사실을 적시했을 때보다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명예훼손 했을 때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인지도 매우 중요하지만 둘 다 처벌이 내려지기에 최대한 연루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죄, 사이버상에서 저지른 경우 더 중한 처벌 내려집니다.



    오프라인상에서의 명예훼손보다 온라인 상에서의 명예훼손의 피해 정도가 크기 때문에 보다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온라인 특성상 전파속도가 빠르고 무한정 재생산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인의 명예를 실추시킬 가능성으 큽니다.



    더불어 사이버상에서의 명예훼손은 일반 형법이 아닌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 법률 70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다만 공익을 위해 사실을 적힌 경우에는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진실한 사실을 올려 공공에게 이익을 가져다준 경우에는 처벌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이는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구별하게 애매할 수 있지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누군가를 비방하려는 목적으로 사실을 작성한 것이라면 공익을 위해 사실적시를 한 경우는 비방의 목적이 아닌 공익의 목적으로 사실을 작성한 것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명예훼손 관련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면서 명예훼손의 처벌 강도가 높아지고 있고 안일하게 대응했다가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된 상황이라면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 받아야 하며, 이는 스스로 입증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은 수사초기인 경찰조사에 대응하는 것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 사건을 해결해 본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신속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형사사건에서 경찰조사는 첫 번째 조사단계로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혐의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중요한단계입니다.



    더불어 검경수사권의 조정으로 인해 경찰조사 단계에서도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신속하게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박지영 변호사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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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영 변호사

    변호사로 일한지 20년이 다되어 가지만, 사건을 더욱 잘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노력합니다

    pf.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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