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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중교통 성추행, 억울하게 혐의 받고 있다면?
    법률정보 2023. 7. 12. 13:5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대중교통 성추행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중교통의 특성상 혼잡한 상황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신체접촉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로 인해 억울하게 성추행 혐의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박지영변호사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은 객관적인 물적증거가 없을 경우 혐의를 묻지 못합니다. 그에 반해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물적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죄가 인정됩니다.

     


    왜냐하면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둘 사이에 은밀하게 범행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녹음 CCTV영상 등 범죄 정황을 입증할 물적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다보니 피해자의 진술로 혐의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성추행처벌



    이를 바로 성인지감수성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입장에서 수사를 해야 한다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보니 억울하게 관련 혐의를 받고 있어도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물적증거가 없을 경우 혐의를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 사법부가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를 용서할 수 없는 범죄로 규정을 하고 있어서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어도 결백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대중교통 성추행, 매우 중한 처벌 내려집니다.



    버스 또는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 성추행 혐의를 받을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일명 성폭력처벌법)의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과거에는 형량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었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형량이 강화되면서 지금은 관련 혐의가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특히 대중교통 성추행의 경우 의도치 않게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만한 행위가 있었다면 죄가 성립됩니다.



    즉, 신체접촉으로 상대방이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반드시 실제로 느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기에 처벌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대중교통성추행



    따라서 혐의가 인정되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더불어 형사처벌에서 그치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과 같은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집니다.



    때문에 비교적 가벼운 처벌이라는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등을 선고 받을 경우 본인의 이름은 물론, 사진, 주민등록번호, 실제 거주지 등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등록되어 누구나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처럼 처벌이 무겁고 처벌범위도 매우 넓어서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어도 객관적인 추행의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성추행합의

     



    대중교통 성추행, 무혐의 처분 이끌어내려면



    대중교통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성추행과 같은 형사사건은 무조건 혐의가 있다고 해서 형사처벌을 하는게 아니라 고의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로 유무죄를 판단합니다.



    때문에 범행에 고의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할 경우 혐의를 피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범행에 고의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단 성범죄는 일반 형사사건에 비해 사건의 난이도가 매우 높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적 증거가 없어도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유무죄가 결정되기 때문이빈다.



    문제는 고의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할 물적 증거를 수집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성추행혐의



    이런 말씀을 드리면 결백주장하는 방법이 변호사선임이냐면서? 실망스럽게 느끼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셔야할 것이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누명을 벗기가 힘든 범죄가 바로 성범죄입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에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을 경우 피해자가 거짓말할리 없다고 판단하여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더욱 높습니다.



    따라서 결백을 입증하고자 하신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처를 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의 선임도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가 혐의를 결정짓는 골든타임에 해당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추행



    그렇기에 내가 결백하니까, 수사기관이 알아서 해결을 해줄거라는 생각을 절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수사관은 범죄를 저지른사람을 잡는 사람입니다. 



    즉, 수사기관은 어느정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수사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어도 경찰서에서 조사를 위해 출석하라고 했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을 한 경우입니다.



    그러므로 대중교통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부터 관련 사건을 많이 다뤄본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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