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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의이혼 절차와 조정기간 총정리
    법률정보 2022. 11. 3. 14:1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이혼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합의이혼 절차와 조정기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합의이혼이란, 말 그래도 부부가 서로 이혼에 대해 동의하고 하는 이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혼의 경우 합의이혼을 하기보다는 당사자간의 갈등으로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혼소송의 경우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3년이 걸릴 정도로 매우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때문에 합의이혼은 재판이혼보다 훨씬 수월하게 부부간의 관계가 종료되어, 많은 비용과 긴 시간 소요없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말해, 부부간의 합의가 된다면, 재판이혼보다 시간적, 비용적인 면 등 모든 점에서 합의이혼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합의이혼도 부부 당사자간의 합의가 되었다고 바로 이혼이 되는게 아니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합의이혼 절차, 이혼이 성립되기 위한 조건은?

     


    물론 합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과의 의견조율이 급선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의견조율만 되었다고 이혼이 되는게 아니라 합의이혼 역시 일정한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즉, 합의이혼의 경우 ① 가정법원에 합의이혼 의사 확인신청 → ② 이혼안내, 숙려기간 진행 → ③ 법원에 출석하여 합의이혼 의사 재확인 → ④ 의사 확인후 3개월내 관정에 이혼신고 이렇게 총 4가지 법적 절차를 거쳐야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합의이혼은 부부 당사자간에 이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합의만 있다고 이혼이 바로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부부 당사자간에 이혼에 대한 합의가 되었다면, 합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류를 구비하여 부부 모두가 등록기준지 혹은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합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힙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는 보통 가정법원에 비치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합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해야하는 합의이혼관련 필요서류가 있습니다.

     

     

    합의이혼관련 필요서류에는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미성년자 자녀가 있다면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이 있으니 꼭 같이 가져가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합의이혼 절차, 신청서 제출 이후 주어지는 조정기간이란?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이혼에 대한 안내와 조정기간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조정기간의 경우 자녀의 유무 또는 나이에 따라 기한이 달라집니다.

     


    즉 쉽게말해,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의 기한을 줍니다.

     

    왜냐하면, 설령 이혼에 대한 합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은 조정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더더욱 오랜기간동안 조정기간을 주어 이혼여부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기간동안 이혼을 할 의사가 없어졌다면 진행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조정기간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혼여부를 생각할 수 있는 기간이다보니, 이혼의사가 없어지면 진행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합의이혼 절차, 조정기간 이후에 해야하는 일은?

     


    조정기간을 거치는 동안에도 이혼에 대한 마음에 변치않고, 확고하면,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최종적으로 이혼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다만, 이때 미성년자 자녀가 있다면, 이혼의사 유무와 함께 자녀의 양육권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의 절차까지 모두 끝났다면, 가정법원에서 이혼의사 확인서 등본을 교부 혹은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 관할 구청 및 시청에 신고하면 합의이혼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가정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 혹은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확인 효력이 상실되어 합의이혼이 성립되지 않으니, 꼭 기간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합의이혼의 경우 부부 당사자가 이혼에 대한 합의를 해도 이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법원에 가서 법적인 절차 이후에 이혼을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혼의 경우 인생을 살면서 많이 겪어보지 않는 일이기에 많은분들이 어려워하고 잘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리고 합의이혼의 경우 총 4가지의 단계를 거쳐야 이혼이 성립되기 때문에 곳곳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고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까지 갈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합의이혼으로 깔끔한 마무리를 원한다면, 합의이혼, 재판이혼 등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에게 법적 조력을 받아 체계적이고 원활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박지영변호사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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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영 변호사

    변호사로 일한지 20년이 다되어 가지만, 사건을 더욱 잘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노력합니다

    pf.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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