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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매음 경찰조사, 전략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법률정보 2024. 3. 14. 15:08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통매음 경찰조사 대응이 왜 중요한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사진 및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전송하는 것이 용이해지면서 성적인 메시지, 사진 및 동영상을 주고 받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메신저를 통한 음란한 콘텐츠의 전송은 성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박지영변호사

     

     

    성폭력 처벌법에 따르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음란한 콘텐츠를 보낼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때 죄명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로 결정되며, 이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인해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수의 사람이 이를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지만,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의 성립 기준은 매우 광범위하여 장난으로 간주될 수 있어도 성범죄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욱이 성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행정적 처분으로 성범죄보안처분이 동반되어 각종 제약이 가해집니다. 성범죄보안처분에는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비자 발급 제한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사회에서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형사변호사

     

     

    따라서 혐의가 제기된 경우, 초기 수사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의 성립요건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진 콘텐츠를 상대방에게 전송할 때 성립합니다.

     

     

    의도 여부와 상관없이 타인이 전송한 콘텐츠로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면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가 성립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성적 욕망은 직접적인 성관계나 성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의 욕망으로 인식되면 범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는 공연성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1:1 메시지 교환으로도 죄가 성립하며, 음란물이 게재된 웹사이트의 링크를 전송하거나 음란한 내용의 댓글을 남기는 행위도 범죄로 간주됩니다.

     

     

    이와 같은 광범위한 성립요건으로 인해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에 대한 혐의를 피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가 명백한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보안처분과 형사처벌을 회피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혼자 사건을 해결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초기 수사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혐의 여부에 따라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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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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