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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소송, 전문변호사의 필승전략은?법률정보 2023. 3. 9. 15:2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이혼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양육권 소송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할 때에는 재산분할과 함께 친권이나 양육권자 지정을 두고 다툼이 아주 많고, 특히 자녀들이 나이가 어릴수록 양육권자 지정을 두고 서로 팽팽하게 대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양육권의 경우 내가 가지고 싶다고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현행법상 양육권은 부부의 합의를 통해 진행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그래서 양육권자에 대해서 부부 당사자끼리 원만하게 합의가 되면 합의한 내용대로 양육권자를 지정하면 되지만,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양육권 소송을 통해 양육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다만, 이때 우리 법원은 양육권자를 결정하는 기준을 따로 마련해 두고 있기 때문에, 법원이 규정해 놓은 양육권자 기준에 충족해야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후 미성년자 자녀를 양육하고 싶다면, 이혼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법원에서 어떤 기준으로 양육권자를 결정하는지 정확히 파악한 이후에 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양육권 소송, 법원의 기준은?
보통 우리 법원은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더더욱 이혼후 달라진 환경에 적응을 하기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혼전과 비슷한 양육환경에서 아이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할려고 합니다.
때문에,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게 자녀의 복리와 행복이므로 이혼후에도 아이들이 행복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게 할 수 있는 가장 합당한 사람에게 양육권을 줍니다.그래서 우리 법원이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자녀의 성별과 나이,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 유무, ▲양육을 위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자녀와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게다가 상황에 따라서는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누가 더 적합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면접조사 및 양육환경조사까지 실시까지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혼소송시 양육권을 가져오고 싶다면, 위에 말씀드린 법원에서 정해놓은 양육권자 기준에 자신이 상대방보다 더 부합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권 소송,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라면?
우선 이혼소송시 양육권관련해서 오는 법률상담 문의를 보면 단골질문이 경제력이 없는 전업주부인데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는지, 아이가 많이 어린데 아빠도 양육권자가 될 수 있는지입니다.
다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경제력이 부족한 엄마라도 양육자가 될 수 있고, 자녀가 어리다고 할지라도 무조건 엄마가 양육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 아빠도 될 수 있습니다.물론, 우리법원이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많이 보는게 경제적 능력이기 때문에, 이혼후 양육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는 있지만, 양육비 액수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법원도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양육권자가 얼마나 경제력이 있는지 경제적 능력여부를 비중있게 고려를 하는게 맞지만, 비중있게 고려할 뿐이지, 100%는 아니라는 것입니다.그래서 경제적 능력여부도 간과할 수 없지만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에는 그 외 이혼사유 등도 중요하게 고려해서 양육권자를 지정하기 때문에 무조건 가정주부라고 해서 양육권자로 지정이 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더불어 우리법원은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자녀의 의사는 물론이고 이혼전에 누가 양육을 했는지, 그리고 자녀와 누가 더 친밀한지 등도 고려합니다.왜냐하면 이혼소송시 양육권은 이혼후에도 자녀가 이혼전과 다름없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양육권자 지정은 단순히 경제적 소득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상대방보다 소득이 없거나 적다고 소송전부터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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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변호사
변호사로 일한지 20년이 다되어 가지만, 사건을 더욱 잘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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