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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증액신청 방법 총 정리법률정보 2023. 3. 8. 10:4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이혼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양육비증액신청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혼을 진행할 당시 성인 자녀가 아닌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권, 친권을 누가 가져갈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때 양육자가 아닌 비양육자인 경우에는 미성년자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일정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혼을 진행했을 때 양육비를 책정했다고 해도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더 많은 양육비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양육에 필요한 비용이 늘어날수록 이혼 당시에 책정한 양육비로는 자녀를 양육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의 경우 비용이 많이 부담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증액신청, 박지영 변호사가 도와 드립니다]
박지영 변호사 소개
법무법인 신의 ㅣ 박지영 변호사 사건을 잘 해결하는 변호사 서울대학교 졸업, 사법시험 합격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변호사로 일한 지 20년이 다되어 가지만, 아직도 사건을 더욱 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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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양육비 증액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혼했던 당시에 책정한 양육비가 있어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생긴 경우에는 양육자가 비양육자에게 양육비 증액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양육비 증액 신청을 했다고 해서 우리 법원에서 모두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이혼 당시 책정했던 양육비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 사정에 관해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만 양육비 증액 신청이 가능합니다.
양육비는 이혼을 진행했을 때 부부의 협의를 통해 진행하는데 이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양육비 책정을 진행합니다.
이때 법원에서는 자녀의 복리를 가정 우선시 하여 부모의 직업, 재산상황, 자녀의 수, 경제력, 나이 등을 참고하여 양육비를 책정합니다.
양육비증액신청 가능한 상황
양육비증액신청의 경우 신청했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치료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양육비로 감당이 되지 않거나 자녀가 성장하면서 진학으로 인해 교육비용이 더욱 많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를 정하고 시간이 지나 자녀들의 연령이 늘어나면서 양육비산정기준표에서 적용될 구간이 변경되거나 양육비산정기준표의 소득 구간이 변경될 정도로 상대방의 소득이 증액된 경우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상황 외에도 양육비증액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이혼 후에도 미성년자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증액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단순 물가 상승 등의 이유만으로는 양육증액신청을 하더라도 인용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단순하게 말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학원비 내역, 병원치료비용내역,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등의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양육비증액신청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너무 높은 비용으로 증액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양육비증액금액 또한 이혼을 진행했던 당시와 같이 부모의 직업과 재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금액을 증액하는 것 으로 상황에 맞게 적정 수준으로 비용을 책정해서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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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변호사
변호사로 일한지 20년이 다되어 가지만, 사건을 더욱 잘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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