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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강간죄 처벌, 실형만 선고됩니다.
    법률정보 2023. 11. 6. 13:3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성범죄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준강간죄에 대한 처벌 수위와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범죄 중에서 준강간죄는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나 심신상실 상태를 악용하여 성행위를 강요하는 행위로 정의되는 범죄로 분류됩니다.

     

     

    이 범죄는 강간죄와 다르게 폭행이나 협박과 같은 폭력적인 요소가 없지만, 피해자가 항거 불능 상태나 심신상실 상태일 때 이를 악용하는 점에서 강간죄와 유사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박지영변호사
    박지영변호사

     

     

    준강간죄는 형사 처벌이 가해지며,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벌금형은 적용되지 않고,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됩니다.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경우 처벌이 더욱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준강간죄 혐의가 있는 경우에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준강간죄와 같은 성범죄는 물질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혐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범죄의 대다수 사건은 밀폐된 공간에서 일어나므로 객관적인 물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로 혐의 여부를 결정하는 경향이 큽니다.

     

     

    특히 성범죄 수사는 감수성과 감정적인 측면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 있고 명확하며 거짓말하지 않았다고 인정될 경우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형사전문변호사

     

     

    대법원은 피해자의 심신상태를 평가할 때 단순히 사건 당시에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다는 단순한 판단을 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억울하게 준강간죄 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억울한 혐의를 받았다면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성범죄의 특성상 피의자와 피해자가 모두 음주 상태인 경우가 많아, 사건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불어 성범죄는 종종 폐쇄된 환경에서 일어나므로 객관적인 물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혼자서 대응하기 어렵기에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준강간죄는 피해자가 항거 불능 상태나 심신상실 상태를 악용하여 성행위를 강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혐의를 받은 경우,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 불능 상태가 아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강간죄

     

     

    하지만 준강간죄의 경우, 피의자와 피해자가 모두 음주 상태일 때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가 정확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는 종종 폐쇄된 공간에서 일어나므로 객관적인 물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혐의를 받더라도 수사기관이 신뢰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혐의를 떨쳐내는 것이 안전한 선택입니다.

     

     

    우리 사법부는 성범죄 중에서도 준강간죄와 강간죄를 엄격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성적 의사결정 능력이 둔화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준강간죄 혐의가 있는 경우에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중대한 혐의에 대한 대처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수사 초기에 적절한 대응을 하면 충분히 선처를 받거나 혐의를 벗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준강간죄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된 상황이라면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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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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