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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간치상죄, 실형 피하는 방법
    법률정보 2022. 12. 7. 10:2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강간치상죄 처벌 및 대응방법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강간치상죄란 강간, 준강간, 의제강간 및 이들의 미수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근래에도 많은 성범죄 사건이 일어나면서 사회적으로 경각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범죄의 경우 과거와 달리 처벌 수위가 높아져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처벌강도가 강해지면서 과거처럼 집행유예 또는 기소유예 처분 등으로 선처를 받기가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성범죄 사건이라고 해서 모두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가 중대범죄에 해당되긴 하지만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감형이 될 양형요소를 규정해 놓고 있어서 범행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범행에 대해 진정성 있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사되면 실형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간치상죄의 경우 매우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양형기준에 근거하더라도 무거운 처벌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성범죄보다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강간치상죄는 성폭행을 하다 피해자에게 상해나 치상을 입힌 범죄이기 때문에 성폭행만으로도 죄질에 매우 나쁘지만 거기에 인명피해까지 입힌것이기에 사안의 심각성이 높고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벌강도 또한 일반적인 성범죄의 처벌보다 더욱 강한 편입니다. 때문에 강간치상죄 혐의에 연루될 경우 집행유예 처분을 받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강간치상죄,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이 내려집니다.



    강간치상죄의 성립요건이 매우 폭 넓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간, 준강간, 의제강간 모두 강간치상죄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관계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그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강간치상죄로 처벌이 내려집니다.



    때문에 강간을 하는 과정에서 가해자에게 상해를 입힐 의도가 없었더라도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강간치상죄가 성립이 됩니다.

     

     

    더불어 성관계는 이루어지지 않아 강간미수에 그쳤지만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또한 엄연히 범행을 착수한 것으로 판단하여 강간치상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간치상죄로 혐의에 연루될 경우에는 죄가 인정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강간치상죄, 일반적인 성범죄보다 법정형이 매우 높습니다.



    강간치상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법 제301조에 따라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강간치상죄는 경우에 따라 가중처벌이 이뤄집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피해자가 친족관계인 경우에 가중처벌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징역이나 10년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친족관계라면 무기징역이나 7년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을 시도했다가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특수강간죄가 적용되어 법정형이 10년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이라는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선처없이 처벌이 이뤄지다보니 강간치상죄 혐의에 연루될 경우에는 처벌을 감형받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강간치상죄, 수사초기에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강간치상죄는 강간을 한 혐의 그리고 상해를 한 혐의 이렇게 2개의 혐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해라도 무혐의를 인정받을 경우 형량에서 감형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이 상해만 해도 우리 법원은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해의 정도를 넘어서는 폭행이나 협박에 의해 생긴 경우로 상해의 기준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선고된 판례를 참고하면 피해자가 항생제만 처방받은 사례에서도 치상죄로 혐의가 인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강간으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가 발생한 것도 강간치상죄로 유죄가 선고되었고, 질막의 파열도 상해로 인정하였을 정도입니다.



    이처럼 형량을 결정할 때 중요한 판단요소로 작용하는 상해의 기준만 보더라도 일률적 판단이 적용되지 않을 정도로, 강간치상죄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판다는 것부터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건초기부터 홀로 대응하는 것 보단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조금이라도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과거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었던 친고죄에 해당되었지만 2013년 법이 개정되면서 그 항목이 삭제되어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사되어 처벌불원의사를 밝혀도 실형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강간치상죄의 경우 경찰조사부터 구속 될 가능성도 높은 범죄이며, 처벌도 매우 중하게 내려지고 있기 때문에 꼭 경찰조사부터 성범죄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박지영 변호사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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