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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주치상죄 혐의, 기소유예 처분 이끌어내려면?
    법률정보 2023. 11. 29. 15:0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도주치상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주치상죄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에도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나는 행위로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도주치상죄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적절한 조치 없이 도망간 운전자의 고의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지영변호사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처벌되지만, 도주치상은 특가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특가법에 따르면 피해자를 상해 입히고 도주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도주 후 사망하게 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따라서 혐의가 명백하다면 법정형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도주치상의 원인이 음주 운전이거나 다른 법을 위반한 사실을 숨긴 경우에는 더욱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사고 후 도주하고 나서 차량에 있는 증거들을 은폐하거나 숨기는 행위는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있어 최악의 상황에는 구속수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가 명확한 경우 신속하게 수사초기부터 대처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경찰조사

     

     

    형사사건은 유죄가 인정되는 순간부터 전과 기록이 남기 때문입니다. 전과 기록이 남은 후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순간부터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아도 전과 기록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하나 검사가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으로 불기소 처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피의자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어 별도로 처벌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소유예도 죄가 인정되는 것에는 변함이 없지만, 처벌이 내려지지 않아 전과와 관련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도주치상 혐의가 명확한 경우, 피해자의 합의를 받기 위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도주치상과 같은 교통범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포함되지 않아 합의를 해도 선처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도주치상

     

     

    그러나 피해자와의 합의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했다고 간주되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자의 합의를 위해 노력은 필수이며,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으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혐의를 인정한 후에도 반성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이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일반적으로 도주치상으로 혐의를 받을 때 사고가 일어난 것을 몰랐다는 핑계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블랙박스와 CCTV가 널리 사용되고 있어 명확한 증거자료를 구하는 것이 쉬워졌습니다.

     

     

    그렇기에 혐의가 명백하다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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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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