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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란물유포죄 혐의, 신속하게 대처하세요!
    법률정보 2024. 1. 26. 13:3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성범죄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음란물 유포죄에 대한 혐의 처벌 수위 및 효과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과거에는 음란물 유포죄가 다른 성범죄들에 비해 경미한 죄로 취급되어 법적 처벌이 상대적으로 가벼웠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죄가 다른 성범죄들과 달리 신체적 접촉이 없어 상대적으로 경미한 죄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에는 디지털 성범죄의 증가로 인해 음란물 유포죄에 대한 법적 처벌이 심각해졌습니다. 특히 'n번방 사건'과 같은 사건을 계기로 법원은 불법 촬영물 및 음란물 유포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박지영변호사

     

     

    음란물 유포죄에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이 선고될 정도로 매우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더불어 음란물의 종류에 따라 다른 법률이 적용되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란물이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물인 경우 성인 대상 음란물 유포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인 아청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성인 대상 음란물 유포죄보다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이 가능합니다.

     

     

    음란물 유포죄와 관련하여 불법 촬영물인지 여부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가 적용될 수 있어 가중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음란물 유포죄 혐의에 관여할 경우, 과도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음란물 유포죄의 경우, 성범죄로 분류되어 혐의가 명백하면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성범죄보안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는 신상 정보의 공개, 등록, 취업 제한, 전자발찌 착용 등과 같은 처분을 의미합니다.

     

     

    음란물 유포죄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되어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더라도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됩니다. 그러므로 음란물 유포죄 혐의가 명백하다면 기소유예처분을 받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기소유예 처분은 검사가 내리는 불기소처분으로, 혐의를 인정하지만 재판으로 넘기지 않고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전과기록이나 성범죄보안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음란물 유포죄 혐의를 기소유예로 선처받으려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없더라도 처벌 불원 의사를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처벌 불원 의사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나타냄으로, 이를 얻게 되면 감형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음란물 유포죄 혐의에 대비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신속하게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검찰 조사 이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검사가 내리는 처분이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신의

     

     

    따라서 음란물 유포죄 혐의가 명백하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물론 음란물 유포죄와 같은 성범죄의 경우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무조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이기에 선처나 감경을 이끌어내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무리하게 시도하다가 강요죄나 협박죄 혐의가 인정되어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실 땐 홀로 시도하시는 것보다는 합의 경험이 있는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시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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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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