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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 재산분할, 50%까지 인정받는 방법은?법률정보 2022. 10. 19. 10:2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이혼소송 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전업주부 재산분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업주부로 생활하시는 분들과 이혼소송으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분들이 직접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서 재산분할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기여도만 입증된다면 전업주부도 재산의 50%까지 분할이 가능합니다.
전업주부의 경우에는 대부분 한쪽이 직접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다른 한쪽이 이를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하면서, 부부가 결혼하는 동안 재산을 축적해왔습니다.
그래서, 전업주부로 생활하고 계시는 많은분들이 직접 경제활동을 한 사람에게만 기여도가 높게 인정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우선,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면 전업주부의 경제적 기여도는 33%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경제활동을 한 사람보다 2배가 낮은 비율로 기여도를 인정받는 차이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전업주부의 경우에도 배우자보다 높은 기여도를 책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혼인기간이 오래되었거나, 경제활동을 한 자금으로 돈을 증액시킨 경우를 객관적인 자료로만 입증한다면 높은 기여도를 책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업주부의 경우에도 최대 50%까지도 기여도를 인정받으실 수 있으니, 재산분할을 포기하지 마시고 빠른 시일내에 이혼소송 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으시길 바랍니다.
앞서도 말했듯이, 이혼 시 재산분할의 핵심은 기여도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재산분할을 포기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전업주부이거나, 자신이 이혼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이기 때문에 재산분할소송에서 원하지 않는 결과를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 재산분할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전업주부이면서 이혼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라고 할지라도, 법원에서는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측정할 때 이혼의 책임 및 경제활동의 유무만을 두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소송을 해서 충분히 최대 50%까지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기여도를 측정할 때 혼인기간, 소득, 재산내역, 직업 및 연령, 이혼시 필요한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때문에, 단순히 주장만을 통해 인정받기 어려우며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기여도가 있음을 입증받아야 하므로 이혼소송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재산분할의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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