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지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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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법적으로 받아내는 방법법률정보 2022. 11. 22. 10:2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양육비 미지급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 자녀를 둔 부모는 공동으로 양육을 하여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이혼을 하더라도 자신의 경제사정이 힘든 상황이더라도 최소한의 양육비는 제공해야 합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나이가 만 19세가 될 때까지 지급을 해야 하며 만약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그 자녀가 성인이 되더라도 자녀가 미성년자 기간 동안 미지급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은 법적으로 고소가 가능하며 부모가 무조건 지켜야 할 의무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미지급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법적 방법으로는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담보제공명령, 일시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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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양육비청구, 가능한 금액법률정보 2022. 11. 15. 10:1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신의, 박지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임시양육비 청구 금액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부부들이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면 같이 살지 않고 서로 별거를 하면서 이혼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부부에게 미성년자 자녀가 있으면 이혼소송을 통해 양육권자가 정해지기 전까지 부, 모 둘 중 한 명이 임시 양육자가 되어 자녀를 양육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혼소송 중 임시 양육권자가 아닌 부, 모 둘 중 한 명은 무조건 임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임시양육비, 청구방법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육권자가 결정되면 양육을 하지 않는 부, 모 중에서 한 명은 양육비를 꼭 주어야 합니다. 이혼소송이 진행될 때 임시 양육자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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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증액신청 하기 위해서는?법률정보 2022. 11. 10. 13:2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신의, 박지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양육비 증액신청에 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혼을 진행할 때 미성년자 자녀가 있으면 양육권가 친권을 누가 가져갈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비양육자는 미성년자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일정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혼을 할 때 양육비를 책정하여도 아이들이 성장할수록 양육에 필요한 비용도 증가하기 때문에 책정한 양육비로는 자녀를 양육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자녀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매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증액신청, 가능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양육비증액신청은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되지 않습니다. 양육비 증액이 필요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단순하게 물가상승이라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