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증액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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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증액신청 방법 총 정리법률정보 2023. 3. 8. 10:4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이혼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양육비증액신청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혼을 진행할 당시 성인 자녀가 아닌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권, 친권을 누가 가져갈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때 양육자가 아닌 비양육자인 경우에는 미성년자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일정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혼을 진행했을 때 양육비를 책정했다고 해도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더 많은 양육비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양육에 필요한 비용이 늘어날수록 이혼 당시에 책정한 양육비로는 자녀를 양육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의 경우 비용이 많이 부담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증액신청, 박지영 변호사가 도와 드립니다] 박지영 변호사 소개 법무법인 신의 ㅣ 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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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증액신청 하기 위해서는?법률정보 2022. 11. 10. 13:2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신의, 박지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양육비 증액신청에 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혼을 진행할 때 미성년자 자녀가 있으면 양육권가 친권을 누가 가져갈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비양육자는 미성년자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일정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혼을 할 때 양육비를 책정하여도 아이들이 성장할수록 양육에 필요한 비용도 증가하기 때문에 책정한 양육비로는 자녀를 양육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자녀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매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증액신청, 가능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양육비증액신청은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되지 않습니다. 양육비 증액이 필요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단순하게 물가상승이라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