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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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불응, 무려 5년이하의 징역형입니다.법률정보 2022. 12. 13. 10:1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음주측정불응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주운전이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행위는 예비적 살인행위라 불릴 정도로 많은 비판을 받는 범죄입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높지 않았지만 지금은 처벌 수위가 높아져 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강하게 처벌하는 사례들을 대중매체를 통해 접해서 그런 것인지 근래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것이 무서워서 음주측정 불응이나 단속 거부 또한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점은 현행법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엄연히 불법행위에 포함된다고 나와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