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증액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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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증액신청 방법 총 정리법률정보 2023. 3. 8. 10:4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이혼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양육비증액신청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혼을 진행할 당시 성인 자녀가 아닌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권, 친권을 누가 가져갈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때 양육자가 아닌 비양육자인 경우에는 미성년자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일정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혼을 진행했을 때 양육비를 책정했다고 해도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더 많은 양육비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양육에 필요한 비용이 늘어날수록 이혼 당시에 책정한 양육비로는 자녀를 양육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의 경우 비용이 많이 부담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증액신청, 박지영 변호사가 도와 드립니다] 박지영 변호사 소개 법무법인 신의 ㅣ 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