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사이버명예훼손 신고 시 대처방안
    법률정보 2022. 10. 7. 17:2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 대중화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사이버상에서 많은 정보를 교환하고 확인합니다. 하지만 온라인 생활이 일상화되면서 편리함은 증가하였지만 한편으로는 디지털 관련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이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SNS, 카카오톡, 유튜브 등 타인이 혐오감을 받는 말을 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실추시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행위를 한 경우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내려집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 일반 명예훼손보다 더 무거운 형사처분이 내려진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대면하여 모욕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사이버 명예훼손보다 높은 처벌이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고 사이버 명예훼손이 대면하여 모욕행위를 하는 것보다 더 무거운 형사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 불특정 다수에게 사실 혹은 거짓된 정보가 빠르게 전파되기 때문에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된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하여 형사적인 책임이 부과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실을 적어 사이버 명예훼손을 한 경우라도 3년 이하의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사이버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많은 법률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사실을 명시한 경우,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이버 명예훼손은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된 경우 형사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사실을 말했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명예가 실추된 경우 위와 같은 형사처분이 내려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게다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이처럼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무거운 형사처분이 내려지게 되는데 만약 사이버명예훼손죄에 연루가 된 경우 초동에 대응하셔야지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혐의가 있는 경우라면 피해자와의 합의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만약 혐의가 없는 경우라면 합의를 절대 시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혐의가 없을 때 합의를 시도하게 된다면 억울하게 형량만 부과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기에 혐의가 없을 때 합의를 시도한다면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형량이 매우 무거우며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전과기록까지 남게 되므로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경찰 조사가 예정된 수사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무거운 처벌을 피하고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혐의를 벗길 바랍니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박지영변호사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 법률상담

    카카오톡으로도 가능합니다.

     

     

Designed by Tistory.